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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키우는 회사, 정부가 키워준다
우수기관은 노동부·교육부·산자부·중소기업청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받게 되며, 향후 3년간 인증 로고를 기업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우대를 받는다.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9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해 서류, 현장심사 및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항목은 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개발 2부문으로 나누어 채용 관리의 효율성, 배치 및 이동, 인프라 구축, 학습조직의 활성화 등이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이미 선진 20여 개국에서 도입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영국은 1989년부터 IIP(Investors In People) 인증제도를 실시, 2005년 현재 전체 근로자의 38%에 해당하는 3만 6000여 개 기관이 인증에 참여했다.
[RIGHT]●문의 : 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 02-507-7536[/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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