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군 장병 전역준비 3개월 앞서 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증명서 발급신청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규정이 없어 전역 예정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육군은 증명서 발급 프로그램을 전산화, 최대 3개월 전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간부의 경우, 단기복무 또는 복무연장 만료로 전역하거나 정년 전역 때 전역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발급이 가능하고, 명예전역이나 장기복무 장교의 5년차 전역 땐 국방부에서 전역을 승인하는 시점부터, 기타 희망 전역에는 전역지원서가 육본에 접수되는 시점부터 가능하다. 병 및 상근예비역의 만기 전역 때에는 전역 3개월 전부터 발급된다.
[RIGHT]●문의 : 육군본부 정훈공보처 02-748-6761~4[/RIGHT]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