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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제때 납부안하면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
2005년 행정처분 가운데 과징금 비율은 약사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의 경우 2012건 중 29.8%인 599건에 이른다. 화장품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174건 중 1.7%인 3건, 의료기기법위반관련 행정처분 589건 중 2.7%인 16건이다.
이 가운데 징수결정액의 55.3%인 18억 6000만원이 미수납된 상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기 수리업신고 및 화장품 제조업신고 수리업무 등을 식약청장에서 관할 지방청장에게 위임토록 함으로써 관련 민원인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IGHT]●문의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02-2110-6306, 또는 지역번호 없이 129[/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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