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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제때 납부안하면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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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관련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업무정지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하는 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

2005년 행정처분 가운데 과징금 비율은 약사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의 경우 2012건 중 29.8%인 599건에 이른다. 화장품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174건 중 1.7%인 3건, 의료기기법위반관련 행정처분 589건 중 2.7%인 16건이다.
이 가운데 징수결정액의 55.3%인 18억 6000만원이 미수납된 상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기 수리업신고 및 화장품 제조업신고 수리업무 등을 식약청장에서 관할 지방청장에게 위임토록 함으로써 관련 민원인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IGHT]●문의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02-2110-6306, 또는 지역번호 없이 129[/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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