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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처벌 강화
세부적으로는 △고용 △교육 △각종 거래와 시설·서비스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행사 △모·부성권 행사 △가족·가정·복지시설 이용 및 건강·의료수급권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률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설치해 차별 피해 여부를 직권 조사토록 하고, 실제 차별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무부가 즉각 시정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나아가 법률은 장애인을 차별한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했으며, 장애인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별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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