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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회생 1000억원 지원
최근 3년 가운데 1년 이상 농업재해 피해율이 50%를 넘었거나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채무액이 50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농가는 토지 매각 후 매각 대금 1% 이하의 임대료만 물고 같은 땅을 5~8년 동안 빌려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경영 여건이 회복되면 땅을 다시 사들일 수도 있다. 한국농촌공사 시·군 지사(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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