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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 대상 무료진료
행정안전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주민(72만2686명, 2007년 5월 기준)의 정착을 돕기 위해 앞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이주민 지원시책을 적극 지원하고 모든 이주민이 지역사회 주민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제도과 (02-2100-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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