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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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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농가에 대해 1조원의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해 사료가격 급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며,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이다.

농가당 한우·젖소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대출기간이 1년이고, 금리는 3.0%로 대출취급기관은 농가의 담보여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해 농가에 빠르게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담보력이 미약한 농가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일반축산농가(한우·젖소 등)는 5천만원, 양돈농가는 1억원까지 농신보 특례보증(간이신용조사)을 추가하기로 했다.

문의: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안규정 사무관(02-50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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