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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종합보험도 진료비 청구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교통사고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경우만 보험회사에 최대 1억원의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내년 9월부터는 종합보험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진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끝난 이후 발생한 치료비라도 기존 교통사고에 기인한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료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경우 의료기관이 퇴원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험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누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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