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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절약 가이드북 발간
책자에 따르면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줄 경우 대가성이 있는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부동산을 준다면 이는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자기 지분만큼 돌려받는 것으로 판단해 양도 및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이혼 전 6억원 이하 부동산을 부부 간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전자책 형태로 제공되며 시중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또 청소년들이 타자 연습을 하면서 세금 상식을 얻을 수 있는 ‘타자실력이 쑥쑥! 세금상식도 쑥쑥!’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는 타자 연습을 통해 세금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세금 용어, 세금 관련 명언 등 다양한 세금 관련 콘텐츠가 수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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