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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공개
공동관리비 공개 대상은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 전국의 300채 이상 아파트로, 작년 말 기준으로는 1만1158개 단지가 이에 해당한다. 공개 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 유지비 등 공동관리비로 한정된다.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이 사용한 가구별 사용료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7월 10일부터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375개 임대주택단지에서 관리비 공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주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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