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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신고 안하면 200만원 과태료 물어요
여성부는 이들 범죄신고 의무자가 아이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았을때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심시킨 후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은 종이봉투에 별도 보관하라고 지시했다. 또 손을 씻거나 목욕을 시키지 않은 상태로 응급구조를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성폭력 아동피해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4시간 응급구조는 국번 없이 1366번을 누르면 된다.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는 서울(연세의료원·02-3274-1375), 대구(경북대병원·053-421-1375), 광주(전남대병원·062-232-1375)등 3곳에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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