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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통화 요금 50% 감면해 드립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 등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범위는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1만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까지(단,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 및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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