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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성장 - 탄소배출량 표시, 환경부 등서 인증한 제품 첫 출시

200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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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탄소성적표지(탄소 라벨링)’인증을 받은 제품이 출시됐다. 탄소성적표지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제품 겉면에 표시하는 제도다. 제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4월 15일부터 시장에 선보인 탄소성적표지 제품은 11개 업체가 내놓은 22개 제품. 식품으로는 해태 감자칩(이마트 자체상표 상품), 풀무원 유기농두부, CJ 햇반, 연세우유(홈플러스 자체개발 상품), 코카콜라 등이며 내구재는 LG 드럼세탁기, 웅진코웨이 정수기, 경동 나비엔보일러, 리바트 장롱, 현대시트 벽지(이마트 자체상표 상품)가 있다. 서비스로는 아시아나의 김포~하네다 항공서비스가 있다.




이와 관련, 4월 15일 이만의 환경부 장관, 마틴 유덴 주한 영국대사, 김상일 환경산업기술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인증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성적표지 인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이와 함께 ‘한영 탄소성적표지제도 협력에 관한 협약’ 서명식도 진행됐다. 이는 탄소성적표지 국제협력의 최초 사례로 영국정부는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3년간 약 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탄소성적표지 교육 및 홍보, 중소기업의 탄소성적표지 인증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탄소성적표지 부착 제품에 대한 지원 방법을 찾는 한편, 올해 중으로 저탄소 상품 인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저탄소 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저탄소 상품 인증은 제품별 탄소배출량 표시인 탄소성적표지(1차 인증)를 받은 후 제품군별로 국가가 제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최소감축 목표를 달성한 제품에 부여하는 2차 인증이다. 환경부는 공공기관 구매 등에서 저탄소 상품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박광칠 사무관은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제품과 서비스 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공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이제는 친환경상품, 녹색상품 등의 막연한 표현에 현혹되지 않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이혜련 객원기자 / 사진·정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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