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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궁금증은? 1644-2000

2009.06.23 부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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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가 과다하게 징수된 건 아닌지, 병원비 환급을 위해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할 때 1644-2000 전화 한 통이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오는 8월 첫 아이를 출산할 조혜연(34) 씨. 다소 늦은 나이에 초산이라 이래저래 걱정이 많다. 얼마 전 임신성 당뇨 검사를 받았는데, 혈당수치가 1백60이 나왔다. 담당의사는 재검사와 함께 태동 검사도 받으라고 권했다. 조 씨는 병원에서 혹시 불필요한 검사까지 권하는 게 아닌지, 건강보험 처리는 가능한지 미심쩍어 차일피일 검사를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중 조 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담전화 ‘행복의 전화’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 씨의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임신 28주 이상인 임신부의 태동 검사비는 지난 3월부터 1회에 한해 환급 가능하며, 임신성 당뇨 재검 역시 보험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30세 이상 산모, 당뇨 가족력, 혈당수치 1백40밀리그램/데시리터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친절하게 답변했다. 진료비 환급 절차에 대해서도 바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전화 한 통으로 담당직원을 따로 찾을 필요 없이 궁금증을 한 번에 해소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1일부터 건강보험과 부당 청구 진료비 환급 등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통합 콜 서비스 ‘행복의 전화’를 운영 중이다. 전국 7개 지원으로 나누어져 있던 전화상담 업무를 대표전화 1644-2000으로 통합한 것. 이를 통해 담당부서 직원과 직접 전화 연결이 힘들었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상담과정도 더 상세하고 효율적이게끔 했다.

비교적 간단한 상담이나 민원은 상담원이 직접 답변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엔 담당부서를 연결해 상담해준다. 상담시간도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7시로 2시간 연장했다. 통화량이 많거나 상담시간이 끝나 상담원과 연결되지 않을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원이 이용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주는 ‘콜백(Callback)’ 처리 시스템도 도입했다.
 

더욱 신속하고 편리해진 ‘행복의 전화’를 통해 국민들은 △내가 낸 진료비의 정확성 여부 △진료비 확인신청 방법과 처리내용 △진료비 본인부담금 기준 △병원 위치를 비롯한 각종 병원 정보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청구명세서 접수방법 및 처리 현황, 수가·약가·치료재료대 및 급여 기준,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결과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행복의 전화’ 고객센터 김일영 운영부장은 “어떤 질문에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상담요원들을 콜센터에 배치했다”며 “시범 운영 결과 90퍼센트 이상 만족스럽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글·김정희 객원기자


문의·행복의 전화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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