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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상품진흥원은 친환경상품의 생산·판매 및 유통촉진을 지원해야 합니다. ■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사업자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습니다.■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친환경상품(재활용 제품 포함)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친환경상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