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0.03.30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정부는 오늘(3.30)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도 제1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7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재정수반 중장기 계획 및 법률안 협의체제 개선방안’, △외교통상부로부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추진 및 국내조치 계획’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심의ㆍ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o「수출보험법」개정 공포
《주요내용》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무역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o「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공포
《주요내용》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해 분양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일정기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임대주택 수요자가 사전에 입지ㆍ임대료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방식의 청약대상에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한편, 시ㆍ도에 시ㆍ도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o「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
《주요내용》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에 추가하고, 무역위원회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의무 및 자료제출 요청권을 신설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조정하며,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시 무역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o「외국인 투자촉진법」개정 공포
《주요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등이 가능한 대상 토지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 완화 및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설립 제한을 완화함

o「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개정 공포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 및 사업 활동의 기회가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여, 장애인 창업 활성화 및 열악한 경영환경 속의 2만여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촉진함

□ 법률안
o「정부조직법」개정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고, 노사분규ㆍ근로감독 등 종합적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함

고용노동부로의 명칭변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용정책’ 기능 신설
근로자 능력개발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 변경
■  산재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 ‘산업안전보건’ 기능 신설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02) 2100 - 3511】

o「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
《주요내용》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을 2년간 연장(’10.8.3 → ’12.8.3)하고, 창업자가 기관방문 없이 집에서 회사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을 운영함
분사기업 모기업과 공장설비 등을 공동 이용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부터 2년간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
중소기업청이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시책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창업시책 관련 자료 요청근거 마련
【의안소관 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 481 - 4429】

o「전자 단기 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
《주요내용》
기업어음증권(CP) 시장의 문제점(불투명ㆍ유통시장 발전 한계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제도로서 전자 단기사채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
■  (정의) 만기 1년 이내, 최소 액면금액 1억원 이상, 전액 일시납입
상환 등 요건을 갖춰 전자적으로 등록된 것
(발행 및 유통) 실물 없이 전자적 계좌부에 등록함으로써 발행, 계좌부를 통해 양도ㆍ부수적 권리관계(담보ㆍ신탁) 처리
이사회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발행권한 위임 가능
발행되는 단기사채의 종류ㆍ종목ㆍ금액 및 발행조건 등 한국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 2156 - 9874】

□ 대통령안
o「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ㆍ조직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 4∼6급 직위의 20% 범위에서 교류직위를 지정해 인사 교류, 교류자에 대한 인사·재정적 우대근거 마련
다면평가제도 개선 : 역량개발ㆍ교육훈련에 반영, 승진ㆍ전보ㆍ성과급 지급 시에는 참고로 활용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02) 2100 - 3791】

o「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공포
《주요내용》
파견자에 대한 보수지급을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02) 2100 - 3780】

o「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
《주요내용》
현행 10년으로 되어 있는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합산점 산정기간을 최근 5년 이내의 기간 중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해 산정하도록 변경함
기간제 교원을 시간제 또는 특정일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은 근무기간에 비례해 평정
【의안소관 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02) 2100 - 6489】

o「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2012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적인 사용에 대비해 공적장부 등의 주소전환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주소전환추진단’을 설치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02) 2100 - 4052】

o「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법률 개정에 따라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제도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함
근로계약 체결 후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일정기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사유로 추가
외국인구직자 자격요건 평가는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으로 하도록 하고, 평가 내용은 취업업종에 필요한 기능 수준과 체력 및 근무 경력으로 함
【의안소관 부서 : 노동부 외국인인력정책과(02) 2110 - 7192】

o「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저소득국의 빈곤 감소 및 경제성장 지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등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예정된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을 법 시행령에 규정함
IMF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42억원 출연
IMF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방지 기금’에 2억4천6백만원 출연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미래탄소펀드’에 500만 달러 출자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02) 2150 - 4833】

□ 일반안건
o「영예수여안(향군활동 유공자 등)」
《주요내용》
향군활동 유공 등 3개 부문 유공자 등 13명 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02) 2100 - 3166】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