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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이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재정수반 중장기 계획 및 법률안 협의체제 개선방안’, △외교통상부로부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추진 및 국내조치 계획’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심의ㆍ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o「수출보험법」개정 공포
《주요내용》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무역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o「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공포
《주요내용》‘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해 분양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일정기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임대주택 수요자가 사전에 입지ㆍ임대료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방식의 청약대상에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한편, 시ㆍ도에 시ㆍ도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o「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
《주요내용》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에 추가하고, 무역위원회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의무 및 자료제출 요청권을 신설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조정하며,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시 무역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o「외국인 투자촉진법」개정 공포
《주요내용》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등이 가능한 대상 토지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 완화 및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설립 제한을 완화함
o「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개정 공포
《주요내용》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 및 사업 활동의 기회가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여, 장애인 창업 활성화 및 열악한 경영환경 속의 2만여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촉진함
□ 법률안
o「정부조직법」개정
《주요내용》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고, 노사분규ㆍ근로감독 등 종합적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함
■ 고용노동부로의 명칭변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용정책’ 기능 신설
■ 근로자 능력개발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 변경
■ 산재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 ‘산업안전보건’ 기능 신설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02) 2100 - 3511】
o「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
《주요내용》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을 2년간 연장(’10.8.3 → ’12.8.3)하고, 창업자가 기관방문 없이 집에서 회사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을 운영함
■ 분사기업 모기업과 공장설비 등을 공동 이용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부터 2년간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
■ 중소기업청이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시책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창업시책 관련 자료 요청근거 마련
【의안소관 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 481 - 4429】
o「전자 단기 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
《주요내용》기업어음증권(CP) 시장의 문제점(불투명ㆍ유통시장 발전 한계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제도로서 전자 단기사채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
■ (정의) 만기 1년 이내, 최소 액면금액 1억원 이상, 전액 일시납입
■상환 등 요건을 갖춰 전자적으로 등록된 것
■ (발행 및 유통) 실물 없이 전자적 계좌부에 등록함으로써 발행, 계좌부를 통해 양도ㆍ부수적 권리관계(담보ㆍ신탁) 처리
■ 이사회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발행권한 위임 가능
■ 발행되는 단기사채의 종류ㆍ종목ㆍ금액 및 발행조건 등 한국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 2156 - 9874】
□ 대통령안
o「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지방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ㆍ조직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4∼6급 직위의 20% 범위에서 교류직위를 지정해 인사 교류, 교류자에 대한 인사·재정적 우대근거 마련
■ 다면평가제도 개선 : 역량개발ㆍ교육훈련에 반영, 승진ㆍ전보ㆍ성과급 지급 시에는 참고로 활용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02) 2100 - 3791】
o「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공포
《주요내용》파견자에 대한 보수지급을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02) 2100 - 3780】
o「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
《주요내용》현행 10년으로 되어 있는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합산점 산정기간을 최근 5년 이내의 기간 중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해 산정하도록 변경함
■ 기간제 교원을 시간제 또는 특정일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은 근무기간에 비례해 평정
【의안소관 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02) 2100 - 6489】
o「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2012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적인 사용에 대비해 공적장부 등의 주소전환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주소전환추진단’을 설치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02) 2100 - 4052】
o「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법률 개정에 따라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제도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함
■ 근로계약 체결 후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일정기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사유로 추가
■ 외국인구직자 자격요건 평가는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으로 하도록 하고, 평가 내용은 취업업종에 필요한 기능 수준과 체력 및 근무 경력으로 함
【의안소관 부서 : 노동부 외국인인력정책과(02) 2110 - 7192】
o「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저소득국의 빈곤 감소 및 경제성장 지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등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예정된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을 법 시행령에 규정함
■ IMF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42억원 출연
■ IMF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방지 기금’에 2억4천6백만원 출연
■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미래탄소펀드’에 500만 달러 출자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02) 2150 - 4833】
□ 일반안건
o「영예수여안(향군활동 유공자 등)」
《주요내용》향군활동 유공 등 3개 부문 유공자 등 13명 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02) 2100 - 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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