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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복무 중 올림픽 메달 따도 공익 편입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⑦외교·통일·국방
7월 26일부터 상무 등에서 복무하는 현역병 운동선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거나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딸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군 입대 전 국제대회에 입상했을 경우만 보충역 편입으로 면제 혜택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이 많았다. (문의: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5)
◇HIV감염자 징병검사생략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은 앞으로 본인이 신청할 경우 징병검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문의: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18)
◇장기요양급여 지원절차 개선
7월부터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이용자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요양시설 입소자 본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는 본인이 직접 요양기관에 납부하고 국고보조금은 요양기관이 보훈관서에 신청해야 지급됐다. 이때문에 요양기관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로 국가유공자 입소를 기피하게 되고 보훈관서에서도 매달 요양기관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안내하고 정산, 지급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어려움이 있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02-2020-5262)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9월 27일부터 납북자의 친족은 시군구 및 재외공관에 납북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거쳐 납북 피해 진상규명을 하게 된다. 정부도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단체지원을 할 예정이다. (문의: 통일부 이산가족과 02-21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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