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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 과세, 법령에 따른 타당한 과세

2010.11.1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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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매일경제신문의 15일자 ‘금 통장 계좌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대해 은행과 가입자가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골드뱅킹 과세는 관련 법령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타당한 과세”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26조 3항(기초자산 가격의 변동과 연계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증서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에 따라 지난 9월 국세청은 골드뱅킹 이익이 위 법령에 따른 배당소득 여부 및 과세시기를 재정부에 질의해 왔고, 재정부는 지난 11일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골드뱅킹 이익에 대한 과세여부 및 과세시기를 판단한 결과, 골드뱅킹은 금 실물(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은행에서 정해 고시하는 입출금 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므로 법령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2009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골드뱅킹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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