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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처음 제공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달라진 세법 내용에 따라 2010년도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였습니다.
동 서비스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700만명이 이용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는 서비스로서 종이없는 연말정산으로 1억 5,000만장의 종이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2010년도 소득공제자료는 기부금이 추가되어 총 12개 항목을 내년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월세소득공제 등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겨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연말정산 과다공제자 점검도 매년 이뤄지고 있으니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전자파일의 영수증 금액이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자동 추출되므로, 회사는 영수증 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수작업과 종이의 출력이 필요 없게 되어 납세협력비용 절감됩니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파일 인식(영수증 금액 추출)프로그램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기부금 공제자료를 새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한 단체의 자료만 조회되므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자료는 기부금단체를 통해 직접 수집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은 1,000개의 기부금단체에 대해서 2010년 10월 기부금자료 제출이 가능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원천세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 과장>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입니다.
기부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었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입니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집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은 차별화되었습니다. 직불카드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작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수술비 등을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점을 고려하여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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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렇지요. 그 부분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면 전자파일로 다운 받아서 회사징수 의무자한테 전자파일로 전송하면 다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출력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그게 1인당 평균 출력하는 종이양이 한 10장정도 됩니다. 1,400만, 1,500만 잡고 그래서 1억 5,000만장의 종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질문> ***
<답변> 예,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추산하기에 종이출력비용과 관련해서 한 90억 정도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기타 보관비까지 합치면 더 들겠지만 우선 종이비용만 그 정도로.
<질문> ***
<답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전 근로자들 합치면 14조 정도 됩니다. 14조 정도 되는데 500에서 300으로 줄었기 때문에 40% 정도, 500에서 줄어들었으니까 최대 40%인데, 그 중간에 500까지 못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도가 그 정도니까.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맥시멈. 신용카드 공제 14조 정도 되니까 500에서 300으로 다운됐으니까 500에서 300가는 것은 40%이지 않습니까?
<질문> ***
<답변> 예,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몇 월 며칠 얼마 빌렸다는.
<질문> ***
<답변> 부모 간에는 우리가 통상, 직계존비속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 인정안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해주기 어렵다고 봐야겠지요.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돈을 주고받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 월 며칠 언제 누구한테 빌려주고 하는 게 다 우리가 차용증서나 계약서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 증빙을 카피해서 붙여야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기부금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일 경우에 기부금을 다해버리면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다 무한으로 인정을 해주면.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부금 공제한도가 15% 정도 묶어놨는데, 15% 초과해서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까지 이월해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질문> ***
<답변>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부금이 2,000만원인데, 한도가 본인 기준으로 300만원이다. 그러면 1,700만원 부분은 그 다음년도에 넘어가서 신고를.
<질문> ***
<답변> 결국 연말정산부분은 본인이 소득공제 법이 허용하는 부분을 다 공제받으려고 하면 본인이 잘 관리해서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기부금 단체가 8만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8만개 중에서도 발급건수가 많은 기부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통상 1,000개 이상 기부한 사람, 그러니까 발급건수를 1,000개 정도 반영하는 기부금단체만 대상으로 우리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는 제외했습니다.
<질문> ***
<답변> 안내를 안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기부금 내역서, 우리가 옛날에 교회나 다른데 단체 가면 기부금 확인서.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이것은 간소화서비스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기부금도 우리가 간소화서비스에 포함시켰지만 기부금 규모가 작은 단체들, 이런 데까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간소화서비스에 전부 자료제출,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자료제출 해줘야 전산에 올려서 제공을 해주는데, 그런 단체까지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동으로, 종전처럼 예전처럼 그렇게.
<질문> ***
<답변> 남들 시선과 관련해서 하는 경우는 치료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질문> ***
<답변>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치료목적이니까.
<질문> ***
<답변> 우리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질문> ***
<답변> 예. 징수의무자들이 요즘 다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다 전산으로 급여시스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파일을 심어서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1인당 10장정도 우리가 종전에는 신고하려면 출력을 해서 수동첨부를 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정도로.
<질문> ***
<답변> 직불카드는 사실상 자기 예금한도 내에서 쓰는 것이니까,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정부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 아니겠느냐, 지나친 과소비를 막고, 자기 예금계좌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는 이런 건전한 소비생활과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아니요. 3명을 넘어가면 100만원씩 추가돼요. 1명이면 없어요. 2명이면 50만원, 3명이면 100만원이 플러스되니까 150, 4명이면 250, 100만원씩 추가됩니다.
<질문> ***
<답변> 전체적으로요? 그것은 우리들로 봐서는 사람별로 전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아봐야 구체적으로 추산이 가능하고요.
<질문> ***
<답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별도로 한번 재경부에서 하지 않겠느냐, 재경부에서 세법 개정할 때 세수감소를 어느 정도 추계를 하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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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한 총리 “노동조합법·방송 3법 개정안 심의…결과를 대통령께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51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정부는 개정안이 우리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해 임시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방송법 등 정부로 이송된 방송 관련 3법도 숙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함으로써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 3법 개정안도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로했다. 한편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 무엇보다도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심해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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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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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12월 가볼 만한 곳…전망 좋을 여행지 4곳 일몰의 달전망대와 큰가리섬. (사진 = 길지혜 촬영) 안산 시화방조제 가운데 우뚝 선 달전망대는 달이 수놓은 그림이다.달을 모티프로 만든 공간으로, 달이 움직임에 따라 시시각각 풍경이 바뀐다.작은가리섬에는 이루나타워의 달전망대, 시화나래휴게소, 시화나래조력공원,시화나래조력문화관이 모여 대부도로 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든다. 시화나래는 훨훨 날개를 펼치듯 널리 알려지고 솟아오르다라는 뜻으로, 시화호주변 관광자원을 아우르는 이름이다. 달전망대에서는 시흥시 오이도와 안산시 대부도의 방아머리선착장 입구를 잇는 12.7km 길이의 시화방조제가 내려다보이고, 바다와 호수를 양옆에 끼고 직선으로 뻗은 4차선 도로가 감탄을자아낸다. 여의도 15배 규모의 시화호와 조력발전소, 큰가리섬, 인천 송도,서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풍경마다 정보가 제공되어 숨은 이야기까지알게 되니 금상첨화다. 달전망대 타워층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8시다(입장 마감 7시 30분, 연중무휴). 대부해솔길 1코스의 하이라이트 구봉도 낙조는 안산9경 중 3경으로 꼽힌다.서울 근교에서 유일하게 중생대 지질층과 화산암체, 공룡 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 안산대부광산퇴적암층(경기기념물)도 놓치기 아쉽다. 하루 두 차례 드넓은 서해 갯벌이 드러나면서 열리는 탄도바닷길을 따라 누에섬까지 대부도 곳곳의 눈부신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자. 문의전화 : 달전망대 070-8836-0101 일출의 고장 동해. 지나간 한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기대하기 좋은 곳이다. (사진 = 장보영 촬영) 해가 떠오르는 고장 동해는 1980년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이 통합되며 신설된 도시다. 송구영신의 시기가 다가오면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든다. 최근 동해의 여러 관광지 가운데 2021년 6월 묵호등대와 월소택지 사이 도째비골에 조성된 스카이밸리와 해랑전망대가 눈길을 끈다.도째비는 도깨비의 방언이다. 도째비골스카이밸리는 높이 59m 스카이워크,도째비골해랑전망대는 길이 85m 해상 보도 교량으로, 푸른 바다를 감상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이색적인 체험 시설을 즐길 수 있다. 도째비골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는 어린이와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 약자도 유아차나 휠체어를타고 출입할 수 있도록 무장애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 화장실과 주차장을 마련했다. 시각장애인은 안내견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두루인정받아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들었다. 1970년대 호황을 누린 묵호의 생활상을 담화(談畵)로 만나는 논골담길, 국내외 곳곳에서 수집한 연필 3000여 종이 있는 우리나라 최초 연필뮤지엄, 두타산과 청옥산의 비경을 한자리에서 즐기는 동해 무릉계곡(명승)은 이 지역의 보물 같은 유산이다. 무구한 자연과 문화를 간직한 동해에서 얼마 남지않은 올해를 차분히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뜨겁게 기대해보면 어떨까. 문의전화 : 동해시청 관광개발과 033)539-8062 내륙의 바다를 실감케 하는 풍경. (사진 = 박상준 촬영) 2024년 청룡의 해를 앞둔 12월, 제천 청풍호(충주호)는 2023년을 마무리하기에 더없이 운세 좋은 여행지일 것만 같다. 맑은 청(淸)풍과 푸른 청(靑)룡을 굳이 구분할 이유는 없겠다. 새해 전망은 맑고 푸름이라 믿고 걷다보면 정말 그런 해가 될지도. 그래서 제천 사람인 양 청풍호라 부르며 떠나고 싶다. 청풍호를 품기에는 청풍호반케이블카가 제격이다. 청풍호반케이블카 물태리역을 출발해 비봉산역에 다다르면 광활한 풍광이 압도한다. 멀리소백산과 월악산이 넘실대고, 옥순대교에서 굽이굽이 흘러온 남한강 줄기는내륙의 바다를 실감케 한다.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은 이미 조망의여정이다. 비봉산역은 너른 덱을 조성해 여유롭게 거닐며 청풍호와 주변 산세를 감상하기 좋다. 베이커리 카페, 약초숲길, 초승달과 하트 포토 존, 모멘트 캡슐 등이 여행을 풍요롭게 한다. 관광 약자를 위한 노력으로 2020년한국 관광의 별 본상에 선정된 만큼 휠체어나 유아차 이용도 편하다. 제천 시민의 일상이 스민 의림지, 루미나리에가 반짝이는 겨울밤 비룡담저수지가 12월 여행지로 좋다. 미식 도시 제천을 재발견하는 가스트로투어도 추억을 쌓기에 손색없다. 문의전화 : 청풍호반케이블카 043)643-7301 발아래 푸른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등기산스카이워크의 투명한 강화유리 구간. (사진 = 권다현 촬영) 지난 2018년에 첫선을 보인 등기산스카이워크는 총 길이 135m로,발아래 푸른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강화유리 구간만 57m다. 높이 20m에 설치해 멀리서도 존재감을 뽐낸다. 바닥 오염을 방지하는 덧신을 신어야 입장이 가능한데(어린이 제외), 투명한 바닥 덕분에 이 길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지 하늘 위로 오르는지 헷갈릴 정도다. 스카이워크 중간쯤에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뤄준다는 후포 갓바위 안내판이 있다. 맑은 날에는 갓바위주변으로 윤슬이 눈부시게 아름답다. 스카이워크 끝자락에는 의상대사를 사모해 용으로 변한 선묘 낭자를 표현한 작품이 자애로운 미소로 맞아준다. 스카이워크와 이어진 구름다리(출렁다리)를 건너면 후포등기산(등대)공원이다.후포등대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등대를 모형으로 제작·설치했다.1983년 등기산 꼭대기에서 발굴된 집단 매장 유적과 선사시대 생활 모습을 전시한 울진후포리신석기유적관도 볼거리를 더한다. 후포리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백년손님〉에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덕분에 유쾌한 입담으로 사랑받은 후포리 어르신들이 주인공이 된 벽화마을이 꾸며졌다. 하트 해변으로 알려진 죽변 해안을 따라 달리는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을 타면 옥빛 바다와 기기묘묘한 바위를 감상할 수 있다. 아이와 함께라면 국립해양과학관을 추천한다. 길이 393m에 이르는 바다마중길393 끝에서 만나는 수심 7m 바닷속전망대가 살아 있는 바다를 실감케 한다. 문의전화 : 등기산스카이워크 054)787-5862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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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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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이 일하기 좋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어때? 최근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정말 채용까지의 길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업 시장이 만만치 않다는것을 몸소 체험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채용박람회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저는 이러한 모순된 상황이 공존하는 이유가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청년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청년들은 임금 및 기타 복리후생이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길 원하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이 취약할 거라는 생각에 지원을 꺼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해도 그랬으니까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중소기업 취업과 관련한 청년들의 인식도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기업보다는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신뢰성 있는 회사 브랜딩이 있다면, 청년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은 취지에서 시작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발견했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규모는 작지만,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인증을 받은 만큼신뢰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 조건이란, 고용의 유지 정도,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임금의 안정성, 혁신 역량, 산재가 없으며 신용평가 등급 B- 이상 등이 해당됩니다. 즉,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량적인 요소들이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 개막식 모습. 최근, 성황리에 마친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에서 다양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물론이고, 다양한 복리후생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워라밸을 위한 유연근무제부터, 재택근무 등 다양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 개막식에 참여한 (주)매사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존 중소기업의 안 좋은 프레임을 벗어버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인식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실제로 해당 회사의 경우 2023년 11월 기준, 청년 재직 비율은 38.6%이고, 최근 3년(2021년~2023년 현재) 입사자 중 청년 비율은 절반이 넘는 54.7%라고 했습니다.그만큼,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청년의 수요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 정보는 청년워크넷(https://www.work.go.kr/jobyoung/main.do)에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탭을 누르면 한눈에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인증해 주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시작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근로 조건을 개선해 청년의 구직난과 기업의 구인난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책기자단|오하연dhgkdus0912@naver.com 안녕하세요! 정책기자단 오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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