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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2010.12.0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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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종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처음 제공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달라진 세법 내용에 따라 2010년도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였습니다.

동 서비스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700만명이 이용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는 서비스로서 종이없는 연말정산으로 1억 5,000만장의 종이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2010년도 소득공제자료는 기부금이 추가되어 총 12개 항목을 내년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월세소득공제 등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겨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연말정산 과다공제자 점검도 매년 이뤄지고 있으니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전자파일의 영수증 금액이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자동 추출되므로, 회사는 영수증 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수작업과 종이의 출력이 필요 없게 되어 납세협력비용 절감됩니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파일 인식(영수증 금액 추출)프로그램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기부금 공제자료를 새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한 단체의 자료만 조회되므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자료는 기부금단체를 통해 직접 수집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은 1,000개의 기부금단체에 대해서 2010년 10월 기부금자료 제출이 가능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원천세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 과장>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입니다.

기부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었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입니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집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은 차별화되었습니다. 직불카드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작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수술비 등을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점을 고려하여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렇지요. 그 부분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면 전자파일로 다운 받아서 회사징수 의무자한테 전자파일로 전송하면 다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출력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그게 1인당 평균 출력하는 종이양이 한 10장정도 됩니다. 1,400만, 1,500만 잡고 그래서 1억 5,000만장의 종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질문> ***

<답변> 예,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추산하기에 종이출력비용과 관련해서 한 90억 정도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기타 보관비까지 합치면 더 들겠지만 우선 종이비용만 그 정도로.

<질문> ***

<답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전 근로자들 합치면 14조 정도 됩니다. 14조 정도 되는데 500에서 300으로 줄었기 때문에 40% 정도, 500에서 줄어들었으니까 최대 40%인데, 그 중간에 500까지 못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도가 그 정도니까.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맥시멈. 신용카드 공제 14조 정도 되니까 500에서 300으로 다운됐으니까 500에서 300가는 것은 40%이지 않습니까?

<질문> ***

<답변> 예,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몇 월 며칠 얼마 빌렸다는.

<질문> ***

<답변> 부모 간에는 우리가 통상, 직계존비속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 인정안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해주기 어렵다고 봐야겠지요.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돈을 주고받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 월 며칠 언제 누구한테 빌려주고 하는 게 다 우리가 차용증서나 계약서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 증빙을 카피해서 붙여야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기부금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일 경우에 기부금을 다해버리면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다 무한으로 인정을 해주면.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부금 공제한도가 15% 정도 묶어놨는데, 15% 초과해서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까지 이월해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질문> ***

<답변>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부금이 2,000만원인데, 한도가 본인 기준으로 300만원이다. 그러면 1,700만원 부분은 그 다음년도에 넘어가서 신고를.

<질문> ***

<답변> 결국 연말정산부분은 본인이 소득공제 법이 허용하는 부분을 다 공제받으려고 하면 본인이 잘 관리해서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기부금 단체가 8만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8만개 중에서도 발급건수가 많은 기부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통상 1,000개 이상 기부한 사람, 그러니까 발급건수를 1,000개 정도 반영하는 기부금단체만 대상으로 우리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는 제외했습니다.

<질문> ***

<답변> 안내를 안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기부금 내역서, 우리가 옛날에 교회나 다른데 단체 가면 기부금 확인서.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이것은 간소화서비스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기부금도 우리가 간소화서비스에 포함시켰지만 기부금 규모가 작은 단체들, 이런 데까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간소화서비스에 전부 자료제출,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자료제출 해줘야 전산에 올려서 제공을 해주는데, 그런 단체까지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동으로, 종전처럼 예전처럼 그렇게.

<질문> ***

<답변> 남들 시선과 관련해서 하는 경우는 치료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질문> ***

<답변>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치료목적이니까.

<질문> ***

<답변> 우리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질문> ***

<답변> 예. 징수의무자들이 요즘 다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다 전산으로 급여시스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파일을 심어서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1인당 10장정도 우리가 종전에는 신고하려면 출력을 해서 수동첨부를 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정도로.

<질문> ***

<답변> 직불카드는 사실상 자기 예금한도 내에서 쓰는 것이니까,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정부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 아니겠느냐, 지나친 과소비를 막고, 자기 예금계좌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는 이런 건전한 소비생활과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아니요. 3명을 넘어가면 100만원씩 추가돼요. 1명이면 없어요. 2명이면 50만원, 3명이면 100만원이 플러스되니까 150, 4명이면 250, 100만원씩 추가됩니다.

<질문> ***

<답변> 전체적으로요? 그것은 우리들로 봐서는 사람별로 전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아봐야 구체적으로 추산이 가능하고요.

<질문> ***

<답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별도로 한번 재경부에서 하지 않겠느냐, 재경부에서 세법 개정할 때 세수감소를 어느 정도 추계를 하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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