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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단속, 정보시스템구축으로 더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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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정보개발과장 김성관입니다.

우리 특허청은 2010년 9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발족된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업무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정보시스템은, 위조상품 단속 수사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처리하는 ‘수사업무지원시스템’, 위조상품 관련 각종 수사 자료를 DB화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수사정보지원시스템’, 압수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압수물관리시스템’, 각종 민원 업무를 실시간 접수·처리하고 위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등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에 특허청은 동 시스템개발에 중소 정보시스템 개발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는 4월 22일 14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기술평가(80%)와및 가격평가(20%)를 거쳐 6월 중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금년 12월 말까지 이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또한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보시스템 구축되면, 위조상품단속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화 되어질 뿐만 아니라, 수사역량도 강화되어 단속실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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