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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1.05.17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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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5.17)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1년도 제2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에서 ‘신흥지역 연구 강화방안’ △외교통상부에서 ‘대통령 유럽 3개국(독일, 덴마크, 프랑스) 순방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보훈처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각각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법률공포안
o「자동차관리법」개정 공포
ㅇ 자동차 종류 구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일부도 신고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관리를 강화함
ㅇ 단속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번호판을 제작·공여한 자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식별 곤란하게 하여 운행한 자도 처벌하도록 함
ㅇ 이른바 ‘대포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등록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등록원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매매를 알선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ㅇ 작년 8월 발생한 천연가스버스 폭발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자동차에 사용되는 내압용기, 즉 천연가스버스 연료용기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함

o「형사보상법」개정 공포
ㅇ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을 1일 5천원에서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형사보상청구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보상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도록 함
ㅇ 무죄재판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무죄재판서 등을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명예회복제도를 신설함

o「병역법」개정 공포
ㅇ 병역의무 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속임수를 써서 병역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함
ㅇ 현역 복무자의 육아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현역병 복무 중에 자녀를 출산하면 상근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o「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공포
ㅇ 기존 단방향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지능형전력망을 구축함
ㅇ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경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투자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법률안
o「식품위생법」개정

ㅇ 수입식품의 위해방지와 위생관리를 위해 수출국과 사전협의 후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ㅇ 식품 수입자의 의무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판매 금지 △수입신고시 허위서류 제출 금지 △부적합 처분으로 반송된 제품 수입 금지 등을 규정하고, 수입식품 사전확인 등록의 취소요건을 명시함
※ 수입식품 사전확인 등록제 :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의 검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입식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02) 2023 - 7785】

o「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
ㅇ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원을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으로 확대하고, 교육지원은 교육감으로 확대함
【의안소관 부서 : 통일부 정착지원과 (02) 2100 - 5923 】

□ 주요 대통령령안
o「군인복제령」개정
ㅇ 전투복의 색상·재질·디자인·착용법을 개선함
- 전투복의 위장효과 극대화를 위해 디지털무늬 형태의 5종류 색상으로 개선함
- 신체의 보호 및 활동성 보장을 위해 항균성 약품처리, 고신축성 재질을 사용하고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기 등의 착용법 변경함
- 실용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일자형주머니를 사선형 주머니로, 단추를 지퍼와 접착포로 변경함
ㅇ 전투복 개선에 따라 전투모도 색상과 재질을 동일하게 개선함
【의안소관 부서 : 국방부 병영정책과(02) 748 - 5167】

o「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개정
ㅇ 연구관·지도관 채용시험·승진시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일괄해 실시
ㅇ 부처별로 실시하는 연구·지도사 등 채용시험의 사전협의 및 채용과정 점검 의무화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사정책과(02) 2100 - 1716 】

□ 일반안건
o「영예수여안」

ㅇ 재해대책 유공자 등 6개 부문 유공자 67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02) 2100 - 3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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