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화장품에 ‘여드름 치료’ 광고문구 사용 못해

식약청,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오는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 아토피, 여드름, 건선 등 질병명과 피부 노화, 다이어트 효과, 탈모 방지 등이 포함된 문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광고를 단속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은 화장품 광고문구 단속 유형을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 ▲허용표현 목록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관련 표현과 ‘셀룰라이트’, ‘가슴 확대’, ‘발모 및 양모 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된다.

또한 ‘부작용 전혀 없음’, ‘먹을 수 있다’는 안전성과 관련된 표시와 ‘아토피성 피부 가려움 완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효능을 표방하려면 추가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피부 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등의 일부 표현은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으로 분류해 인체적용시험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허위표시 및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부분 줄어들고, 화장품 업계에는 적정한 수준의 표시·광고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주요 유형별 적발 내역은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 효과(122건) ▲여드름 치료(102건) ▲아토피 치료(72건) ▲관절염 치료(63건) ▲흉터 개선(34건) ▲기미·잡티 제거(18건) ▲가슴 확대(14건)등이다.

가이드라인은 각 지방식약청 및 자치단체에 배포돼 화장품 광고 감시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자료실>간행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042-719-3402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