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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류내장 카드뮴 함량, 안전성 문제없다 판단
농식품부는 이날 자 일부 언론에서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해 ‘꽃게·대게 내장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최고 10배 이상 검출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잠정주간섭취허용량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식량농업기구(FA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가 정한 카드뮴 기준치를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국내 수산물의 카드뮴 기준은 패류·두족류에만 마련돼 있고 게·새우류 등 갑각류에는 중금속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를 감안해 올해부터 낙지 등 두족류와 꽃게 등 갑각류에 대한 중금속 모니터링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해 기준·규격 설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2-50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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