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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카네트웍스(주)등 4개사의 부당한 광고행위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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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카네트워크㈜등 5개 중고차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소비자의 인기도, 차량 성능의 우수성 등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광고비만을 지급받고 ‘인기차량’, ‘프리미엄 매물’, ‘파워셀러 추천차량’ 등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행위로 이들 업체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인기차량에 대해 첫 화면 메인으로 사진과 함께 광고를 하여, 중고차 쇼핑몰을 방문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일 처음 접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좋은 차량을 선정해서 해당 업체들이 추천하는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오인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중고차 거래대수는 2010년 기준 280만 대로 1998년 이후 신차 거래대수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중 약 80% 정도가 이들 중고차 쇼핑몰의 광고서비스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별 위반행위 상세내용이 되겠습니다.

엔카네트워크㈜의 경우에 중고 자동차 인터넷 쇼핑몰인 엔카(www.encar.com)를 통해 실제 인기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고 자동차 판매자들의 판매 차량 중 기본 차량 등록비 15,000원 외에 추가로 50,000원의 광고비를 지급받고 해당 업체 홈페이지 상단에 ´인기 차량´으로 사진과 함께 광고를 하였습니다.

현대캐피탈㈜의 경우에도 인터넷 쇼핑몰 오토인사이드(www.autoinside.co.kr)를 통해 실제 인기 여부와 관계없이 25,000원의 광고비를 지급한 차량 등에 대해서 ‘인기차량’으로 해당업체 홈페이지 상단에 사진과 함께 게재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오토샵과 ㈜파쏘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광고비를 지급받고 해당업체 인터넷 쇼핑몰 상단에 사진과 함께 ‘인기차량’ 등으로 광고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고차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간 공정위가 취해온 노력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연 1만 여건에 달하는 중고차 관련 소비자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고차 시장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이번 조치와 같은 직권실태조사 및 조치, 제도개선 등 다방면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2010년에 소비자 의식 제고를 위해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한데 이어, 2011년 4월 7일자로 중고차 인터넷 쇼핑몰의 허위매물과 관련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부터는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중고차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직권조사를 최초로 개시해서 이번 결과 발표에 이르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국토부 소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건의해서 추진해 왔고, 현재 금년 5월경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자동차 매매업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을 게재토록 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고차 거래시장에서 부당한 광고가 앞으로 감소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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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정확하게 실질적으로는 해당 쇼핑몰 홈페이지는 4개가 맞습니다. ㈜파쏘와 ㈜파쏘커뮤니케이션은 시차를 달리해서 상호변경이 되었고, 회사는 2개 다 존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관련 시장을 보시면, 1위 업체가 보배드림(㈜보배네트워크)이라는 곳이고, 2위 업체가 엔카네트워크㈜입니다. 기타 나머지 중고차 쇼핑몰 업체들의 경우는 현저하게 시장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자 영향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관련 기준에 따라서 엔카네트워크㈜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관련 매출액을 기초로 해서 이번에 과징금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질문> ***

<답변> 우리가 조사대상기간은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2011년 6월부터 현재 10월까지.

<질문> ***

<답변> 사실은 우리 조사가 개시됨과 동시에 해당 관련 광고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6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 6월경에 문제가 되는 해당광고는 중단되었고요.

엔카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관련되는 이 분야 매출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 합계가 10억 정도 됩니다.

<질문> ***

<답변> 네, 그것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번 광고는 자동차 매매와 관련은 없는 것이고요. 광고수입입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그렇게 보실 사항은 아니고요. 원래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산정을 해보면, 과징금 부과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을 해야 될 정도의 사안이었는데, 시장에, 관련사업자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엔카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이 좀 높다고 봐서 우리가 과징금을 산정해서 부과했습니다.

일반 카르텔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과 그대로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표지광고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과징금을 산정해서 부과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중고차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첫 번째 직권조사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치하는 것도 첫 번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사실은 1위 보배드림을 포함해서 방문자수 기준으로 상위 10개 업체를 우리가 조사했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은 이런 광고 위반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배드림의 경우에는 광고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인기차량이나 이러한 부분에 해당될 경우에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상위 10개 업체를 조사했고, 1위 업체가 보배드림이었는데, 법 위반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엔카네트워크㈜가 2위 사업자입니다.

<질문> ***

<답변> 뒤에 참고자료가 있는데요. 매출액 기준은 아니지만, 1일 평균 해당 홈페이지 방문자수 기준으로 할 때 1일 80만 명 정도가 인터넷 중고차 쇼핑몰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한 50~60만 명 정도가 보배드림이고, 엔카네트워크㈜가 20만 명 쯤 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사실은 연간 1만 여건 이상의 ‘1372’를 통한 소비자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질문> ***

<답변> ‘인기차량’이라고 광고해서 불만이 되었던 것은 거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고차 쇼핑몰을 통해서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제품에 어떤 하자나 결함이 있다거나 당초에 약속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방문했는데 해당 차량이 없는 허위매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이번에는 중고차 쇼핑몰에 직접 판매를 하는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광고만 대행해주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만 게재해주는 사이트에 대한 직권조사였고요.

<질문> ***

<답변> 지금 일부...

<질문> ***

<답변> 아니요.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꼭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 침수 여부, 이런 부분을 꼭 반드시 표시토록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같은 것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반드시 매매업자가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래업자의 신상명세나 해당 차량의 성능기록점검부나 이런 부분도 같이 제시토록 하고 있는 것이지, 수해차량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꼭 확인토록 해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되는지 여부는 관련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쪽에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개별 딜러들이 결과적으로는 허위매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상당히 많이, 불만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별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번에 조사했던 부분은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광고 표현에 중점을 둬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허위매물이나 이런 부분도 별도로 지금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은 사실 개별적으로 건별로 실제 해당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일률적으로 직권조사나 이렇게 조사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잘 팔렸겠죠. 그리고 이 ‘인기차량’이라고 표시하는 차량들은 해당업체, 중고차 인터넷쇼핑몰 업체에 방문을 하면 첫 번째 화면 맨 상단에 사진과 함께 그대로 게시되기 때문에 소비자들로서는 제일 먼저, 가장 크게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인기차량’이라는 광고문구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로서는 나름대로는 이들 쇼핑몰 업체에서 좋은 차량을 선별해서 인기차량으로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등록...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기 ‘인기차량’이라고 올리는 매물은 중고자동차 딜러들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면 5만 원 내야죠.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구체적으로 업체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는지 세부적으로 확인을...

<질문> ***

<답변> 광고상품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우리는 근거라는 것은 표시광고물 자체를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 표현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우리가 직권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들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의 여러 가지 광고 표현을 우리가 일단 모니터링 하고, 그 모니터링을 한 후에 ‘인기차량’이나 ‘추천’, ‘프리미엄 매물’이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가서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있는지를 해당업체에 소명을 요청했고요.

해당업체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고비를 지급받으면 차량상태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런 표현으로 광고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표광법 상에 그런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위반으로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광고표현을 가지고 광고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정확한 경계를 우리가 설정하는 것은 건별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광고표현 중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 사실과 관계없이 높다고 판단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기차량’, ‘프리미엄 매물’, ‘파워셀러 추천차량’,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기준이 있어서 좋은 차량,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광고와 함께 게재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여부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현재 ‘인기차량’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정도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사진을 같이 게재해서 나름대로 매물에 대해서 우대해주는 조건, 그런 우대조건으로 게재한 것이라는 인식을 좀더 할 수 있겠죠. ‘인기차량’이라는 부분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광고상품은 전부 다 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중고차에 대한 광고상품 판매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소비자 오인성 정도가 없는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질문> ***

<답변> 보배드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보배드림은 일단 광고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처럼 광고비를 별도로 받지 않았고, ‘인기차량’이라는 광고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해당 연식, 마일리지, 여러 가지 차량 성능 이런 것 등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소비자 조회수, 며칠간 했는데 조회건수가 얼마 이상인 경우, 이런 것 등을 기초로 해서 ‘인기차량’으로 했고, 그 ‘인기차량’과 관련되는 기준이나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 다 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담 건수가 1만 여건이 넘는데, 이런 해당 광고적 표현보다는 상당 부분은 중고차 시장에 갔는데 해당 중고차가 없다는 허위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여러 가지 제품의 결함이나 하자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제품과 관련된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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