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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법 하위법령 시행
저는 소방제도과장 신열우입니다.
우리 소방방재청에서는 민간중심 소방안전관리 체계개편과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개선 및 취약분야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1년 동안 추진한 법령 재개정 작업을 마무리 하고, 오는 6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 및 관련 고시 재개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은,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던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하여 건축물 관계인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와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노인·장애인 등 피난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노유자시설의 소방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최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첫째,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소방특별조사 제도는 건축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소방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던 기존 소방검사체제에서 벗어나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는 건물주의 자체 검점에 맡기고, 소방관서에서는 이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 소방대상물의 5% 범위 내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개수명령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010년 10월 1일 발생한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오피스텔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의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 속보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입상배관 이중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택화재 예방과 인명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선진형 안전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해당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설치기간 유예를 두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방화관리자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그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하였으며, 건축주 등에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시정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를 건축주가 시정할 의무를 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 중심의 건축물 소방안전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해서 학력, 경력만으로 자격을 취득하던 것을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30층 이상 고층건축물과 2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출제문제를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실기와 서술형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중복 허위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재정하여 금년부터는 건축주가 자체 점검을 위탁할 때 충실하고 건실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이 업체별 점검능력평가정보를 국민들에게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재작년 10월 발생한 포항 노인인덕요양원 화재사고와 같은 후진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아동, 장애인 등 피난취약계층이 24시간 거주하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년 내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소방방재청은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소방관서 주도의 규제중심에서 건축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제로 전환되고,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일반주택에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국민들의 자율안전관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새로 도입되는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언론사 기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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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앞으로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 되는데,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놨는데 현재 조례가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 각 지자체별 수준이 파악되어 있나요?
<답변>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조례가 완전 제정된 곳은 3분의 1 정도만 제정되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내에 시·도의회가 열리면... 이것은 주민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 주택화재 때문에 사실 2명, 5명 이렇게 계속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화재의 화재비율은 34%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인명피해는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명피해율이 2배 정도 일반화재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영국... 일본은 작년 말에 결과가 나와서 아직 정보를 입수 못 했습니다만, 미국과 영국에서 90%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했을 때 인명피해를 55%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것을 90% 이상 5년 안에 설치하게 되면 인명피해를 최소한 50% 이상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방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소방관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지만, 각 언론사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두 번째로, 그러면 앞으로 주택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소방관서에서 인·허가를 내주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 쪽에서 맡게 되는 건가요?
<답변> 지금 우리들이 사실 시·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진행한 곳도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조례준칙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인주택 규모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 곳이 있고 신고만 해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시·군·구청에 보통 건축부서나 허가과라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완공검사 해줄 시에 확인해주는 방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시·도 조례를 정하도록 조례준칙을 시달했습니다.
기존 주택은, 일본의 사례도 마찬가지이고, 영국 쪽은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미국 쪽은 NFA 피해규정이니까 잘 아실 것이고, 일본은 소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 쪽을 따라 소방법에 규정하고, 시·도 조례를 정해서... 벌칙은 없습니다. 기존주택에 대해서 5년 동안.
우리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 계획은 일본처럼 5년 안에 기존주택 90%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 소방방재청의 목표입니다.
<질문> 브리핑 자료에 보면,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대폭 강화시켰는데, 2010년 이후에 12월에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수립했던 고층건축물 안전관리종합대책이 내용들이 모두 반영이 된 건가요?
<답변> 지금 일부 예를 든다면, 복합굴절형 고가사다리차 개발 같은 경우, 그때 45개 과제였습니다. 소방방재청과 국토해양부가 추진할 과제가 45개 과제였는데, 지금 시간이 걸리는 것,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2~3년 걸리는 것이 5개 과제가 있었고, 40개 과제는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이 3월 중에 시행입니다. 3월 말까지 되면 40개 과제는 다 시행이 됩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설치·유지법과 시행령을 통해서 30층 이상 건축물에 들어가는 소방시설을 그때 당시 발표했었던 내용들은 대부분이 다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최근에 자동식수화기, 지금은 명칭이 주방용자동소화장치가 스카이라운지와 같은 음식점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가 됐었어요.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오피스텔에만 적용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답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국가정책조정회의할 때 여기 없었는데...
<답변> (관계자)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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