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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영향 현시점 판단할 수 없어

수령 선택 따른 결과, 개인 소득수준·수명 등에 따라 달라

2012.02.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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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선택함에 따른 결과는 개인의 소득수준, 수명, 가입기간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나타나므로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자 조선일보 ‘법개정 잘못…국민연금 재정 1조 날릴 판’ 제하의 기사에서 “연금수령을 61세로 올리며 조기연금 연령을 변경하지 않아 53년~57년생 1~2년 혜택 늘어 1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재정 지출 부담”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기금재정 건정성 유지를 위해 1998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등을 연동, 2013년부터 수급연령이 상향 조정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어 2011년 12월, 1958년 이후 출생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기간이 최장 5년으로 균등하게 조정했다.

다만 이미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이 개시된 53~57년생은 기득권 및 신뢰 보호 차원에서 2013년 1월 1일 시행 전까지 그대로 수령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조기노령연금 수령 신청은 가입자가 본인의 소득과 가입기간, 기대수명 등을 따져 신중히 선택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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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은 조기수령 1년 마다 6%씩(최대 30%) 감액해 평생토록 지급되는데, 가입자 평균소득월액(2011년 182만원)보다 많은 소득이 있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 (소득활동 중지시 조기노령연금액으로 재지급)된다.

또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액 차등이 발생하는 유족연금 수령에 있어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2-2023-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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