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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하고 영화보고 응모한 경품이벤트, 알고보니 여행사의 상품판매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응모권 형식을 빌어 한정된 대상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경품인 것처럼 광고한 여행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경품응모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벤트 당첨 경품’이라고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후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 사업자의 이벤트 당첨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도 함께 발령하였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벤트 당첨상술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277건에서 2011년 837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4월말 현재 28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담건수의 대부분을 경품을 명목으로 해서 지급받은 무료 여행상품권, 무료 콘도 및 리조트 회원권의 계약해지 및 계약금 환불관련 상담 건이 되겠습니다.
사건 조치 내용입니다.
(주)레이디투어와 (주)제주티켓이 일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저가의 여행상품, 제주도 2박3일 숙박 및 렌터카 이용권을 기획하여 판매하면서 경품응모권을 통해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경품당첨자를 대상으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은 실제 해당 여행상품 제공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만 납부하면 마치 무료로 제공되는 경품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거짓·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실제 발행한 당첨복권은 광고한 당첨자 수의 수백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당첨자 수를 축소하여 광고한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주)레이디투어의 경우 전체적으로 경품응모권에 여행상품 경품당첨자 수는 5,260명이나 실제 당첨권 발행은 240여만 명으로 약 451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제주티켓의 경우에도 약 700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소비자 피해사례입니다.
경품명목으로 무료여행권을 받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수개월 동안 예약이 완료되어 여행권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거나 여행사업자가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벤트에 당첨되어 일정한 금액만 내고 콘도 및 리조트 무료회원권을 받았지만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피해 사례도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화장품, 건강식품 등이 당첨된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환불을 거부한 피해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오고 있는 스크래치복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내용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세공과금은 사실상 명목일 뿐 실제 해당상품의 제공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벤트에 당첨되어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나 및 계약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이나 유명 외식업체 등의 이벤트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라도 경품이벤트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이벤트를 주최하는 별도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도 다수의 유명 주유소, 영화관, 식당, 미용실 등을 통해 경품응모권이 배포되었지만 실제로는 (주)레이디투어와 (주)제주티켓과 같은 해당 여행사가 주도하여 진행이 이루어 졌습니다.
또한, 이벤트 대상 상품의 경우 저렴하게 기획하는 과정에서 이용 상에 많은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이용조건이나 제한내용 등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시고,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에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의의 및 기대효과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이벤트 당첨’, ‘무료 이용권’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벤트 당첨 상술과 관련한 부당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이벤트 당첨 상술과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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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이번에 문제가 됐던 회사는 여행사 2개 건이고, 이번에 우리가 함께 피해사례로 발표해드린 부분은 소비자원의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피해사례를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다만, 유의해서 보실 부분은 이런 이벤트의 상술도 이번 사건처럼 경품응모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는 표시광고법이 적용되지만, 전화권유판매와 같이 전화를 통해서 “이벤트에 당첨됐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이나 부과세를 일부만 납부하면 상품을 보내 드리겠다“하는 이런 내용들은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표시광고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꼭 이번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유사한 피해사례나 아니면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발본색원 할 때까지 조사 및 조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이번 건은 사실은 여행사가 주도하고 일부 유명 영화관이나 레스토랑, 미용실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배포가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주유소에 주유한 소비자나 아니면 미용실에서 서비스를 받으신 소비자 분들한테 이 해당 경품응모권이 지급됐고, 경품응모권을 스크래치복권 형태이기 때문에 동전으로 긁어서 2등, 3등 당첨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그 당첨된 순위에 맞는 여행상품을 소비자들이 각자 판단에 의해서 구매여부를 결정하셨습니다.
다만, 이번에 문제된 상품은 3등 내지 4등 상품권으로 제주도 2박 3일 이용권, 숙박이용권 및 렌터카 이용권이고요. 1인당 가격이 9만 6,000원 정도 됐습니다.
상식적인 수준보다는 많이 저렴한데, 이런 상품들은 통상 해당 숙박업체나 렌터카 업체, 여행사가 같이 비수기나 이런 타임을 통해서 빈 방, 빈 시간대를 이용해서 다수의 소비자를 모집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획된 저가의 여행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수의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여행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9만 6,000원 정도를 납부하고 이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당첨자, 이용자들이 발생하는 바람에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용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현재 환불을 요청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용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여행상품권은 유효기간이 2년이고, 이미 지난 여행상품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여행사는 여행권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환불 내지 해당 여행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현재는 30~40% 정도만 소비자피해 조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을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예를 들면 사실은 이번 경품응모권의 주력 상품은 제주도 2박 3일 숙박이용권과 렌터카 이용권이고, 주력 상품입니다. 1위는 해외여행상품 1명,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주력으로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했던 상품을 3등, 4등 정도로 포진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당첨자 수를 배포한 업체별로 500명에서 몇 백 명 정도로 해놨는데, 실제는 예를 들면 당첨자가 500명인데, 실제 3등 당첨자를 광고상으로는 500명으로 제한해 놨는데 3등에 당첨될 수 있는 당첨복권은 수 십 만매를 실제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나 영화관 이런 데에서 경품응모권을 수령해서 당첨사실을 확인한 많은 소비자들께서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 해당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이 금액, 비용도 납부하고 기다리셨지만, 이용을 원하는 시기에 예약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가고자 했기 때문에, 이 해당상품의 이용기간인 2년 내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계속 발생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그것은 경품응모권 상의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 9만 6,000여원을 납부해서 여행권을 이용하고자 했던 소비자들은 4만 여명이 됩니다.
그 중의 일부는 여행을 다녀오셨고, 일부는 환불을 받으셨고, 아직도 환불 내지는 해당 여행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다수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4만 여명입니다. 거의 5만 명.
<질문> ***
<답변> 2개 합쳐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주)레이디투어를 통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주)제주티켓은 기간도 짧고 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징금도 제주티켓은 없습니다. 우리가 산정을 했는데, 워낙 매출이 작아서 100만 원 이하로 산정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부당이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건 관련 매출액은 거의 40억 후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거의 50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질문> ***
<답변> 합쳐서 50억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것이 완전한 부당이득은 아니고요. 50억을 받아서 일부는 비용을 납부하면서 여행을 보내드린 분도 있고, 환불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해서, 안타깝게도 해당 여행사업자는 사실 거의 파산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통계상으로는 여행권을 아직 이용하지 못한 분들이 3만 명 정도 됩니다.
다만, 이 여행상품의 특징이 있는데 저도 설명을 듣고 좀 놀랬지만, 저가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싸게 잡아도 10만 원 중반 정도는 나오는 여행상품이고요.
다만, 이렇게까지 해서 저가로 기획해서 팔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고, 동시에 아주 많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선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예약이 되어야 하고, 항공권이 지금 여기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여행을 가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항공권도 해당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항공사로부터 4~5%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그런 수입원이 또 있고, 우리가 1매당 2명 정도씩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많지만 부인하고만 갈 수 없잖아요? 애들 2명을 데리고 가면 2명은 정상가격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상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이 창출되고요.
3만 명 정도가 금년 3월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여기 중에 상당 부분은 그냥 포기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처음에는 한 번 가보려고 9만 얼마 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포기하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낙전 비슷하게 수익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소비자를 한꺼번에 모아서 당첨된 사람들 외에 같은 지인이나 가족인 정상가로 같이 가는 것이고, 비용을 납부한 다수의 소비자들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해당 상품은 성수기 이용이 제한된다든지 하는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이것을 기획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많은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가고자 했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질문> ***
<답변> 숙박권과 렌터카 이용권.
<질문> ***
<답변> 항공은 빠졌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제주도를 그 정도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질문> ***
<답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모든 호텔이나 모텔에서 수용하기가 어렵잖아요? 나름대로 이 사업자는 이번에 여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했던 소비자들을 위해서 사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9만 6,000원 정도로 해서 이용을 하기로 했는데 시간도 조금 소요가 됐고, 해당 숙박업체나 렌터카 업체에서도 그런 같은 조건 제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일부 내용에는 특급호텔이나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상당히, 이왕 제주도를 가고 싶은 소비자들로서는 좀 매력 있는 상품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실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경품이라고 해 놓았고, 제세공과금 22%만 내면 무료로 다녀올 수 있는 여행상품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일반 가격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게 세금이나 이런 것만 내면, 사실상 공짜로 다녀올 수 있는 여행인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실상 제세공과금이 저가로 기획돼서 여행상품의 해당 가격,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없습니다. 일부는 아주 극히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해서 세무당국에 신고된 경우가 300~400명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하나의 해당 여행상품의 가격을 대가로 해서 해당업체의 수입으로 매출로 잡히고 서비스로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회사가 워낙 작기 때문에 외감대상도 아니고 해서, 우리가 회사상황은 정확하게 재무제표상으로 사실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들 업체들은 본인들 주장에 의해서 심판정에서 해당 집이나 이런 부분도 다 담보로 잡혀서 이런 것을 지금 서비스로 하고 있고, 일부는 사채를 통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본인들이 조금 처음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할 때 확률게임을 잘못해서, 70만 매를 해도 500명 정도만 등록할 것이라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수천명, 수만명이 다 등록을 하니까 이런 형태로 불거진 것이고요.
이것은 여행상품에 한정된 것인데, 아주 악의적으로 건강식품이나 피부관리권이나 무료콘도권, 요새 특히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사한 형태로 오히려 악덕 이벤트 상술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도 ´부가세 5만 원, 6만 원만 내면 상품을 몇 박스를 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상품을 받아오면 5만 원 돈 주고도 사기 아까운 그런 상품들이 배달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응모권이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전화상으로 ´이벤트에 당첨됐습니다´ 해서 제세공과금 내지 부가세 등 어떤 명목으로든 ´일부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는 무료입니다´ 하는 이벤트 상술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이 부분은 사실 그 업체들도 좀 이용당한 측면이 있고, 다만 우리가 작년 말에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차원에서 이들 유명 주유소나 영화관이나 이런 업체들도 우리가 법위반으로 인정을 했지만 조치는 강하게 하지 않고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특히 유의해 달라는 것이고, 이 이벤트는 여행사가 완전히 주도해서 이루어졌고, 경품응모권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다 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한 쪽의 주장을 상당 부분 따른 제휴업체들에서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위법성은 인정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소비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해당 (주)레이디투어든 여행사업자 내지는 그때 제휴해서 경품응모권을 해당 사업장에서 배포했던 그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청약철회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소비자원을 통해서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일부는 피해자 카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명 주유소나 이런 업체들은 일단 자신들도 좀 피해를 본 입장은 있지만, 소비자들의 컴플레인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환불해 주고 나중에 여행사업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조치도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우리가 한 제휴대상이 됐던 사업자들이 40~50개 여개 됩니다. GS칼텍스라든지 롯데시네마, GS리테일, CGV 이런 영화관, 이런 데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각각 제휴사업자별로 당첨자수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워낙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의 총합이 5,000명입니다. GS칼텍스같은 경우에는 500명이었습니다. 해당상품의 이벤트 당첨자 수가...
<질문> ***
<답변> 300명, 200명, 100명, 그렇죠. 업체별로 당첨자수는 100명, 200명, 300명, 500명이 됐었고, 그것을 합치면 5,000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 응모당첨복권이 발행된 것도 업체별로 보면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까지 되어서 총합하면 270만 명 정도가 실제 담청복권이 나간 것입니다. ‘꽝’을 뺀 당첨복권, 해당 등수.
<질문> ***
<답변> 4만 명만 나온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한 1만 8,000여명은 해당 상품서비스를 이용했거나 환불을 받으셨고요.
3만 명은 남아있는 상태인데, 3만 명 전부가 피해구제를 원하는지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수 소비자들은 이 여행상품 설계상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나머지 피해구제를 받고자 하거나 여행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수백 명일지 수천 명일지는 정확하게 가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큰 여행사는 이벤트를 하지 않고, 오히려 실제 해당 여행상품을 기획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주)제주티켓이나 (주)레이디투어와 같이 약간 작은 중소여행사에서 나름대로 틈새시장이라고 해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분야는 굉장히 재미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해당사건을 인지한 범위 내에서 조치하고 피해주의보를 낸 것이고요.
이런 유사한 형태가 있는지 우리가 시장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별도로 직권인지나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대응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그 업체들도 일단 이번 해당 여행사들이 사실상 주도한, 문제가 되는 광고행위와 관련해서 일말의 책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법위반으로 봤습니다.
다만, 주도한 것도 아니고 또 해당 기업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상당부분 타격을 입었고, 해당 여행상품의 내용을 보면 모든 권한, 책임 이런 부분은 여행사가 주도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계약되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경고조치를 했지만 법위반을 인정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해당 이벤트와 관련한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고, 제일 컸던 게 GS칼텍스, 롯데시네마, 부산CGV, CGV도 전체 차원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영화관 몇 개를 대상으로...
<질문> ***
<답변> 그 협력업체라기 보다는 여행사들이 주도를 해서 각각 사업자나 매장 이런 데에 컨텍을 해서 해당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한테 응모권을 배포해달라는 취지로 해서 협조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읽어드릴지 모르겠는데, CJ CGV, 롯데쇼핑, 메가박스, GS칼텍스가 가장 컸던 것 갔고, 크라운베이커리, 소망화장품, 멕시카나, GS리테일, 신라명과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매장을 통해서 경품응모권이 배포되었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배포가 이루어진 건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해당업체들도 뭔가 이벤트나 그런 부분을 생각을 당연히 하고 했겠죠. 방문한 주요 고객한테 응모권을 주면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하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요.
<질문> ***
<답변> 이번에 나온 것은 경품응모권에서 스크래치복권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소비자원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개인이메일로, 정보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이메일로 해서 경품 이벤트 당첨안내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휴대전화, 문자, 아니면 직접 전화를 통해서 이벤트 당첨사실을 알리고, 그에 따른 제세공과금이나 해당 비용을 조금만 본인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특히 무료 콘도회원권, 리조트이용권 이런 것도 있습니다. 회원권 자체는 아닌데 1년, 2년 기간동안 일정한 제한 하에서 사용하고,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처음에 납부했던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는 상술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카드도 일부 결제했지만 대부분 인터넷상이니까 뱅킹을 통해서 이루어졌겠죠.
<질문> ***
<답변> 누가 요청을?
<질문> ***
<답변> 이것은 짐작이긴 한데, 오히려 매출이나 신고 자체는 국세청이 더 조금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다 뒤져서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 부분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유선으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세법상에 해석부분이 있더라고요.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해당되는 국세청의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통보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아직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에 실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식적인 결정은 아직 난 것은 아닙니다. 의결서가 나와야 되니까요.
<질문> ***
<답변>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면, 다만 오픈마켓이나 이런 부분들은 표광법이 아닌 전자상거래법 이런 부분을 적용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에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
<답변> 작년 3월까지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질문> ***
<답변> 그렇지는 않고요. 회사는 별개인데, 대표이사 분들은 서로 아시는 분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번호로 해서 체번이 됐지만,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계획이 되었고, 그 다음에 회사 간에도 일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소위 병합해서 심사하고 한꺼번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여행업 자체는...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주)레이디투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도 그게 우려가 됐거든요. 사실 폐업을 하면... 종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폐업하지 않고 기존에 아직까지 환불내지는 해당여행상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들한테 대응을 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재산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조금씩이라도 계속 하고 있고 계속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레이디투어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그게 지금 환불 내지는 그 서비스 이용료가 한 32억 원 정도 나갔고요. 환불이 14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충 합쳐보면 40억 중반 정도가 지금 되고 있어요.
어차피 이 여행사도 소비자들 여행을 보내려면 현지 제주도에 숙박업체한테 비용내고 렌터카 업체한테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질문> ***
<답변> 그래서 한 30억 정도가 됐고, 환불이 한 10여 억 정도가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9만 6,000원인데 실제 이용할 때 해당업체가 납부한 게 10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 사이 실제 지불하니까, 사실 손해보고 있는 것이죠.
많은 소비자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벤트하고 관계없이 다른 가족들, 정상가격을 내는 가족들이 많이 가거나 아니면 2박3일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3박4일 가겠다, 기간을 연장하고 그러면 정상가격이거든요.
그런 모델을 통해서 이 상품이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게 소비자들 사이에서 시끄러워졌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열심히 대응하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업체한테.
<질문> ***
<답변> 법위반 사실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로서는 사실은 응모권에는 이 여행 경품응모와 관련한 모든 여행서비스 제공이나 이런 부분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되어있고요.
다만, 같이 일부 자기 매장을 통해서 응모권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그런 오인성도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 ***
<답변> 예. 같은 내용으로 해서 법위반인데, 조치수준은 이 여행사가 모든 것을 주도해서 이뤄졌고 했기 때문에, 여행사를 우리가 강하게 조치한 것이고요. 나머지 사업자들은 우리가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둘 다 법위반이기 때문에 소비자들로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피해보상을 요청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
<답변> 예. 34개사입니다. 당초에는 50군데 정도 하고 했는데, 거기 광고내용을 다 봐야 되잖아요. 광고내용상에 문제가 없는 응모권도 있었고요.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GS칼텍스가 있고요. GS칼텍스 전국 주유소를 통해서 배포가 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이 여행사에서 그것을 기획을 하고 컨텍해서 주도를 한 것이니까, 아마 카드사는 왜 빠졌는지는 우리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 본인들도 피해자라도 주장하고 있고, 사실 그런 일부 부분은 있습니다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일부 오인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법위반으로는 우리가 특정을 해놓았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해당 여행사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35개 이런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구제나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한 카페도 지금, 인터넷에 피해자 카페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표시광고법이고요. 우리가 위반 법조가 2개입니다. 그래서 표시광고법 제3조에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행위’와 ‘기만적인 광고행위’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품가격인데 제세공과금만 내면 된다고 했던 것은 거짓·과장이고요.
당첨자수가 경품응모권을 보시면 3등 여행제주도가 500명이네, 100명이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몇 만 명이고 몇 십만 명이고 하는 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 축소한 기만적인 광고로 해서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3,200만 원이 나왔는데,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통상 1,000만 원을 넘기기 어려운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원칙대로 최대한 과징금을 부과했고, 일간신문지를 통한 소명사실 공표명령도 예외 없이 두 업체에 다 부과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직권인지는 2개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작년 하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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