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번호’ 기재 서식 일괄 개정
앞으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서 개재했던 ‘주민등록번호’를 신원조회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로 대체할 예정이다.
15일 국무회의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이러한 내용의 20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됐다.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해 대통령령이 일괄개정된 것이다.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9개 부처 소관 59종 서식이 이에 해당된다.
![]()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의 대다수는 부령(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각 부처(31개)는 소관 부령(386개)을 개정해 1598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우선 19개 소관 부령에 규정된 83종 서식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지난달 2일 했으며, 법제심사 종료 후 5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 |
또한 지식경제부, 환경부를 비롯한 28개 부처도 올해 안으로 소관 부령(367개)을 개정해 주민번호 요구서식 1515종을 바꿔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식경제부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16개 부령(145종 서식),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17개 부령(96종 서식)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이 달 안에 마친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이러한 범정부적인 법령 개정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정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02-2100-3432)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