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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유학원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 심의결과
해외 명문대 100% 입학보장 등 유학원에 대한 부당 표시·광고 직권조사 결과를 지금부터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신의 유학 관련 서비스에 대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6개 유학원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조치가 사업자들의 자정노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국유학협회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유학원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등록요건이나 사후적인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관계부처에 제도개선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먼저, 법위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외 명문대 진학 등이 100%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외 명문대 등 입학이 100% 보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 합격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커뮤니티칼리지를 졸업하더라도 일정 지원요건과 지원자간 경쟁으로 인해 4년제 대학에 편입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자신을 통해 커뮤니티대학에 우선 진학하게 되면 향후 4년제 대학편입이 보장된다고 광고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유학생이 현재 자신을 통해서 합격하고 있는 것처럼 합격자 수를 과장하여 광고한 사실입니다.
한 학생이 다수의 학교에 복수로 합격한 경우에도 학교 수 만큼 합격자 수를 중복 계산하여 부풀려 광고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몇몇 유학원은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자신을 통해 합격한 합격자 수를 광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순 협력업체 등을 해외지사로 광고한 건이 되겠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지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현지업체 또는 현지인, 일부는 아예 실체조차 없는 곳을 마치 자신의 해외지사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학원의 신뢰도와 관련된 과장 광고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유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해외이주알선업, 해외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학과 관련된 피해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학기간 중에 다니던 학교나 어학원이 폐교되는 등의 조치로 인해서 더 이상 학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는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 학비 잔액만 돌려주면서도 광고상으로는 학비전액을 돌려주는 것처럼 ‘학비 100% 보장’이라고 광고를 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공정위가 제정한 유학 및 어학연수 관련 표준약관과는 전혀 다른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위 로고와 함께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외국 대사관의 상담교육과정 등을 이수하거나 외국 교육기관과 맺은 유학수속대행에 대한 협약사실을 마치 이러한 기관들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유학원으로 인정한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유학원보다 월등한 것처럼 광고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 수를 갖고 ‘매년 2만명 이상의 고객들께서 선택합니다’라고 광고해서 다수의 소비자가 자신을 통해 유학수속을 밟고 있는 것처럼 기만적인 광고를 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학보험가입, 국제전화신청, 항공권예약 등 단순 업무 등을 총 망라하여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모두 카운트해서 자신을 통해 30분에 1명씩 실제 유학수속이 진행되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유학 송출 1위’, ‘최대정보 보유’, ‘자신만을 통해 가능한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절대적·배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도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지원 해외취업 연수기관과 관련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하는 해당 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치내용 및 적용법조입니다.
이번 위반사실이 확인된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했고, 위반 내용이 경미하고 자진시정이 이루어진 2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였습니다.
적용법조는 표시·광고법 제3조 1항 1호 및 2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광고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직권조사 결과 확인된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서 소비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유학·어학연수 등 관련 상담이 총 1,95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학원 선택에 있어 부당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명문대 입학 등이 쉽게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유학원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신들이 소개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해외 명문대에 쉽게 입학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하나, 실제는 해외 명문대를 내세워 어학원 또는 커뮤니티칼리지 입학을 유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광고는 외국의 입학제도 및 실제 명문대 입학 실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의 대사관·교육기관들이 인증(인정)한 유학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유학원에 대해서 특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의 대사관이나 교육기관들이 국내 유학업체를 대상으로 우수성 등을 별도로 평가해서 인증하거나 보증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정 대사관 인증(추천) 유학원’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외지사 운영 등과 관련해서 자신의 규모를 강조하는 유학원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국내 유학업체 중 상위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직접 해외직영지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현지업체이거나 현지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학업체 선택시에 해외직영지사가 많은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1위’, ‘최초’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유학원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유학업체 상호간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업계에서 가장 월등한 것처럼 절대적·배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표현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수속 등을 강조하면서 유인하는 무자격 유학원에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무실이나 사업자 등록조차 없이 홈페이지·카페·블로그 등만을 개설해서 학생을 모집하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무실을 현장 방문하여 사업자의 실체나 전문성 등을 눈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학원의 부당광고에 대한 최초의 직권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시정조치 함으로써 유학업계 전반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공정위의 유학 및 어학연수 관련 표준약관 개정 및 보급과 함께 이번에 유학원의 광고 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유학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번에 확인된 부당 광고내용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어 사업자들의 자정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유학협회 등과 현재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의 공정위의 부당광고 감시행위와는 별도로 현재 유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해 별도로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무자격 유학원 등의 난립 문제와 함께 유학원 사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아 유학원 설립에 대한 최소한의 등록요건이나 여행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 등의 보증보험 가입과 같은 최소한의 소비자 피해 사후안전장치 등이 강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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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업체별로 위반행위의 개수, 그 다음에 내용, 자진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과징금 부과기준이 있는데, 상당히 중대한 위반행위이거나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 한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과징금 부과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학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1,300여개 정도의 유학원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강남 지역에 800여개 정도의 유학원이 있는데, 속칭 한 집 걸러 하나씩의 유학원이 서초·강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1,300여개 유학원 중에서 20여개를 샘플조사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빨리 시장에 전파되어서 자정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측면과 제도개선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는 쪽에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통상 인터넷 광고를 통한 표시·광고의 경우에 직권조사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번 것은 유학원 사이트 방문자 상위 업체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업체의 스폰서링크나 파워링크 등과 같이 별도로 유료로 광고를 게재해서 상위에 광고가 노출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차 모니터링을 하고, 최종적으로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조사대상을 20여개 정도로 선정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
<답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지금 바로 가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제가 유학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학원 설립과 관련해서 별도로 설립이나 운영과 관련된 감독규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보도자료 말미에도 표시를 해놨지만, 예전에 필리핀 현지 초등학교 유학생들의 억류 사건이나 유학원 원장들이 유학비를 갖고 잠적하는 등의 대표적인 피해사례들은 어떻게 보면 부당광고 때문에 발생한다기보다는 유학원의 설립이나 운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고 보아서 오히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런 쪽의 제도개선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 통계는 사실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유학원의 경우에는 약간 특징이 있는데, 홈페이지의 광고가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고요.
직접적인 연계는 없는 것으로 보고, 대부분은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해당업체를 방문해서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장시간, 장기간 받고, 그 이후에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유학업체로 유인하는 효과는 있지만, 실제 유학을 결정하는 데까지는 아주 시리어스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광고를 빠른 시간 내에 업계 전반에 확산시켜서 자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대표적으로 유학원과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설립 및 운영 관련된 제도상의 미비점을 조속한 시간 내에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우리가 교과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게 된 배경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해당업체에 그런 광고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면, 해당업체에서는 자신의 신뢰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유학원 설립과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전혀 감독규정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국가별로는 그러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학원 소속 직원들이 최소한 그런 정도의 상담과정은 이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수한 사실은 맞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해당 대사관에서 별도로 평가해서 특정업체가 우수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부분의 평가나 인증절차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가지고 주관적으로 해당 유학원에서 판단해서 광고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 유사한 업태로 해외이주알선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이주법에 의해서, 그리고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리고 유료직업소개사업 국내외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그리고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등록요건과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할 정도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실제 자기를 통해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그런 보증보험을 통해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유사한 법령에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유학원만 그동안 계속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리감독 규정이 전혀 없어서 우리가 이참에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제도개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