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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상품권 판매사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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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할인판매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시중에 비해 큰 폭으로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현금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피해가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을 맞이하여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사한 사기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기 피해 사례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하여 시중에서 유통되는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20% 이상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무통장입금 형태로 대금만 편취하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사례입니다.

A씨는 혼수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백화점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는 소셜커머스 쇼핑몰에서 1차로 85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였습니다. 19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송 받자 별다른 의심 없이 5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구매하였으나, 남은 1,16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은 결국 배송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캐쉬를 발행하여 특정 쇼핑몰에서 각종 상품권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면서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통해 판매한 뒤 쇼핑몰을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하는 사례입니다.

B씨는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이트에서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MS포인트´라는 온라인캐쉬를 구매하였으나, 이후 MS포인트의 상품권 교환, 또는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해당 업체가 운영을 중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소비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류상품권 등을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시에 현금으로 결제한 후에 매월 나누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판매가 늘고 있는데,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기 피해의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에스크로 가입마크는 표시되어 있으나 작동하지 않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셔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기 피해는 신규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쇼핑몰의 인지도, 신뢰도 등을 알아보고,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하고 구매의사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존 쇼핑몰을 허위명의로 인수하여 사기 쇼핑몰로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쇼핑몰 신고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거나,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품질인증, 수상경력, 이용후기 등 홍보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셜커머스를 통해 온라인캐쉬, 전자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셜커머스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반드시 온라인캐쉬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몰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따져보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신뢰도가 낮은 쇼핑몰에서 발행하는 온라인캐쉬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캐쉬 구매 이후에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한 상품의 구성, 거래 조건 등이 변경되면 온라인캐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상담 및 신고안내입니다.

상품권 판매 사기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고, 기타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판매방식과 관련해서 현재 쇼핑몰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쇼핑몰이 있는데, 조금 뒤에 제가 파일형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쇼핑몰에서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나눠서 24~32%까지 할인된다고 하면서 약 4개월에 걸쳐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전형적인 상품권 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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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상품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영업방식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자가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바로 사기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매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해당 쇼핑몰 선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사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기라고 하면 우리 법에 사기를 처리하는 법은 없는 것이고, 형법으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영업제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상품권법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상품권 발행이나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판매나 영업 자체를 규제하는 법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상품권 판매와 관련해서는 법의 도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상품권법이 도입되어서 발행이나 판매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법들의 도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질문> ***

<답변> 현행법으로는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없습니다. ‘사다쿠’, ‘MS포인트’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관계자) 뒤에 첨부된 피해사례 나온 업체들은 대부분이 영업정지 상태이기는 한데,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사장이 도주하거나 영업하는 것은 없는데, 다만 ‘쿠폰나인’이라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피해자와 업체와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상태여서, 영업정지라고 하기에는... 사이트도 현재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

<답변> 구제를 받으려면 사업자를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데 다 잠적했거나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초기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약간 기간을 두고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보면 자기가 옮겨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 같은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폰나인이나 이런 데는 자기들이 잠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현행법 내에서 문제를 해결...

<질문> ***

<답변> 우리가 피해구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 ***

<답변> 그런데 우리는 판매방식을 규제하는, 전자상거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판매방식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해서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가 굉장히 모순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결국에는 다 상품권으로 귀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상품권법이나 이런 제도보완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글쎄요. 조사를 해본 것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돈을 어디에서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의 일감으로는, 돈을 먼저 받고 상품권을 나중에 보내주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들이 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질문> ***

<답변> 예,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해본적은 없어서....

<답변> (관계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쿠폰나인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는 열려져 있기는 한데요. 지금 보신 상품들을 보면 더 이상 구매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수익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는 않은데, 초기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유가 초기에 대량의 자금을 끌어들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든 다음 단계 것을 조금씩 메워 나가는 그런 식으로 버티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백화점상품권이나 주유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5% 할인하는 게 힘들다고 보통 유통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앞에서 끌어 쓴 자금을 뒤에서 메우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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