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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어떤 것이 좋은가]세금우대저축 일반상품의 36% 절세효과

대출 안 받으면 0.5~3%P금리 가산_가계우대적금

연소득 3000만원이하 가입자 혜택_관자우대저축

2001.08.2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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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일빈인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가장 선호하던 저축에 대한 메리트도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금리가 5%대를 넘나드는 저금리 시 대에 투자자금은 정기예금 금리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재테크 전략을 세우는데 고심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적용한‘정기예금 금리+a’를 보장하는 신탁 상품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지만 원금보 장의 한계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쉽게 뛰어들기도 어렵고,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져 투자수익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러한 때에 저축상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길다.

비과세나 세금우대, 연말정산시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을 활용한다면 정기예금 금리에‘+a’의 수익과 안전 성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저축목적별 금융상품,절세형 상품에서‘+a’를 찾아내는 지혜를 살펴본다.

수익·안전성 모두 살펴야

□저축목적별 주요금융상품
저축상품에는 목돈 마련을 위해 적절 한 상품과 목돈 불리기 및 노후자금 마련 상품, 증권투자 관련상품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정기적금과 근로자우대저축,농어가목돈마련 저축 등이 대표적이다.

가계우대 정기적금의 경우 개인만 가입할 수 있으며 적금담보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통상 특별금리 (0.5~3.0%포인트)를 가산해 준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근로자우대저 축은 특별우대 비과세 저축으로 목돈마련에 유리한 3년 이상의 장기저축상품을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우대 비과세 저축으로 가입자에게는 기본금리 이외에 법정장려금리를 가산해 원리금을 지급힌다.

▲목돈 불리기 저축=목돈을 불리는 적당한 저축상품은 정기예금을 비롯해 정기예탁금·양도성예금증서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정기예금과 실세금리연동형 정기예금,은행 금전신탁, 추가형금 전신탁, 맞춤형 신탁 등은 세금우대 혜택의 이점이 있다.

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65세 이상의 개인·장애인·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1인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되는 생계형 저축도 눈여겨 볼 만하다.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연금저축과 노후생활 연금저축이 있다.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생활 및 장래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해 연금으로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기저축상품으로 연금저축(세금우대)과 개인연금저축(비과세)이 있으며,취급기관별로 연금신탁,연금투자신탁, 연금보험, 연금공제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다. 수익률은 실적배당, 금리연동형 또는 확정형이 있다.

연금·일시금혼합지급도

노후생활연금저축은 일정금액을 5년 이상 거치 또는 적립하고 만기 후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원리금을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과 연금을 혼합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실적배당형 장기저축상품이다. 은행의 노후생활연금신탁은 예금 보호가 되나 투자신탁희사의 것은 보호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증권투자관련 저축=근로자주식저축과 채권저축·금융채▲후순위채▲수익증권▲하이일드펀드▲고수익고위험신탁저 축▲뮤추얼펀드 등 종류가 다양하다.

대부분 실적배당으로 주식시장이 활황인 경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상품은 근로자주식저축.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1인1통장으로 3000만원 한도내에서 직접투자용 근로자주식저축이나 간접 투자용 주식투자신탁 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당해연도 납입액의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혜택이 부여되는 저축이다.

또 타 증권투자관련저축과는 달리 근로자주식저축은 계좌의 현금잔액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금보호=금융기관이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보장 하는 상품을 내놓더라도 소비자들은 예금보호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금융상품들 중에는 예금 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과 보호되 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예금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만 해당된다.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 겠다는 약속하에 고객의 금전을 예치받 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따라서 실적배당 신탁이나 수익증권과 같이 고객이 맡긴 돈을 유가증권매입이나 대출 등에 운용한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은 예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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