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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관련규정 개정(改正)의 의미(意味)]정부노임(勞賃)단가 시중노임(市中勞賃) 근거로 예정가격 작성
건설협(建設協) · 기협(企協)서 공표한 가격으로 현실화(現實化)
저임금(低賃金) 유도·부실(不實)공사 요인 등 문제점 많아
노임단가라 함은 정부가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의 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자를 선정하는 기준금액으로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는 바, 이 예정가격을 거래실례가격이 아닌 원가계산 방법에 의해 작성하는 경우 노무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노임을 말한다.
이러한 노임단가는 지금까지 재무부가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는 시중노임을 기초로 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이를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 매년초 고시하고 있다.
노임단가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물품제조·구매 등의 계약체결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예산회계법령을 간접 준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법인체에서도 동가격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사 등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공공기관에서는 일용잡급 및 취로사업 인부에 대한 인건비 기준으로,또한 손해보험 회사에서는 보험금 산정기준 (직업이 없는 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중노임(勞賃) 보다 낮게 책정
이렇게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정부노임단가가 지닌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실제의 시중노임보다 낮게 책정됨으로써 부실공사 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정부노임단가 인상률을 높게 할 경우 물가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매년 관계부처 협의 시 시중노임보다 항상 낮은 수준에서 결정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정부노임단가가 일용 잡급 직원 및 취로사업인부 등의 임금지급기준으로 간접 적용되고 있으며, 상해보험금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당사자들은 정부가 저임금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셋째로 정부조달시장 개방 시 외국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예상되는 바, 97년 1월1일부터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되면, 공사비 등의 산정단가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될 것이 우려된다.
외국의 경우 노임단가를 정부가 작접 작성·고시하고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재무부 이달중 시행방침
이와 같은 정부노임단가와 관련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재무부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재무부령)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의 개정을 추진중인 바, 94년 7월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내용의 핵심은 정부노임 단가 대신 시중노임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15% 범위내 가감 가능
즉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노임단가기준은 정부가 결정·고시하지 아니하고 대신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계작성승인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제조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공표한 가격을 근거로 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 발주관서의 장이 당해 계약목적물 및 공사현장의 지리적 특수성 등을 감안해 동가격의 1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축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금번 개선한 제도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중노임 조사의 신뢰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정부노임단가를 별도 고시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그대로 남겨 두었다.
한 탐 길(韓探吉)〈재무부 국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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