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장애인 복지] 문답풀이
뇌졸중 치료 후 마비정도 따라 등록
알콜·약물중독 20002년부터 포함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우선 허가
차량구입융자 연리 3% 1,000만원
세대주일 경우 전화요금 50% 할인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사회각계에서는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세금이나 요금을 경감하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최근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정리·발표한 장애인복지시책 관련 각종 민원사례를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문) 장애범주확대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올해 2월8일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주요 외부신체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내부기관의 장애,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도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장애범주의 단계적 확대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2000년부터는 1차적으로 진료일수가 길고 의료욕구가 큰 신부전증으로 인해 투석치료를 받는 환자, 심부전증 등 중증 심장장애, 정신분열증 반복성우울장애 정동장애 등 중증 만성 정신장애, 발당장애(자폐증)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또 현행 장애분류 및 등급의 재조정을 통해 중추신경마비장애인·왜소증·척추후만증 등이 장애범주에 포함된다.
2002년부터는 완치가 어려운 만성호흡기·간질환, 만성 알콜·약물중독, 기타 발달장애 등이 적용되며, 안면기형·치매·비뇨기계 및 피부질환 등도 순차적으로 장애범주에 포함된다.
백내장 시력손상도 해당
문) 관절염·백내장 등도 장애등록이 가능한가
관절염 또는 백내장으로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 이 질환으로 인해 다리의 기능 또는 시력을 손상해 그 정도가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규정한 정도 이상일 때에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문) 심장질환자 등도 몸통장애인에 해당되나
지체장애인 중 ‘몸통장애’라 함은 척추의 병변으로 인해 혼자 일어설 수 없거나 500미터이상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며, 심장질환자 등 내부적인 질환자는 몸통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문) 한쪽 눈의 실명으로 장애인등록이 가능한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한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어도 다른 한 눈의 시력이 교정시력으로 0.6이하일 경우에만 최하 등급인 6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참고로 한눈 실명자와 타 장애와의 형평성 등의 검토를 거쳐 2000년부터는 한눈 실명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문) 디스크 환자인 경우 장애인등록이 가능한가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척추의 병변으로 인해 혼자 앉거나 설 수 없는 경우, 앉은 자세 혹은 선 자세로 10분 이상 있기가 곤란하거나 몸통의 기능장애 500m 이상 걸을 수 없는 장애가 고정된 경우에 한해 몸통장애인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 또는 통증이 주된 증상인 디스크 질환이 있는 경우 등은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문)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마비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가
뇌졸중이나 기타 질병 그 자체로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 질병 발생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한 후에도 이 질환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규정한 정도의 지체·시각·청각·언어 또는 정신지체 장애가 고정됐을 때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뇌졸중 등으로 인한 편마비 등의 경우에 마비정도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다.
문) 중복장애의 판정은 어떻게 하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판정지침’의 규정에 의거 서로 다른 종류의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됐으며, 각 장애의 등급 차이가 2등급 이내이면 주된 장애의 등급보다 1등급 위로 조정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일 때는 별도의 검진 의사 소견이 없어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급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각기 다른 등급에 해당할 때는 의사가 판단해 중복된 장애를 합한 것을 주된 장애의 한 등급 위의 장애와 정도의 경중을 비교해 그 정도가 같거나 더 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조정이 가능하다.
지능지수 70이하땐 혜택
문) 정신지체인의 판정기준은
정신지체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해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는데, 지능지수는 언어성 지능지수와 동작성 지능지수를 종합한 전체검사 지능지수를 말한다. 지능지수가 70 이하일 땐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정신지체를 초래하는 원인질환을 갖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 지능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지수 검사 또는 발달검사를 시행해 산출된 지수로 판정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성치매는 정신지체로 등록할 수 있다.
문) 언어장애의 기준은
음성 또는 언어 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 언어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장애정도는 △발성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자음정확도 30~75% 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 의미있는 말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언어장애로서 정신지체장애로 판정되지 않는 경우 △간단한 말이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장애로서 정신지체장애로 판정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문) 1급 장애인인 아버지와 따로 거주하는 자녀명의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
중증장애인용 차량에 대해 여러 가지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은 대주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가용차량을 일종의 보장구로 간주하는 조치로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명의의 차량은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문)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등의 장애인 우선 허가제가 있다는데
장애인복지법 제26조는 공공기관이 소관 시설내에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거나 위탁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장애인을 우선하되, 운영권 얻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경우 저소득 장애인,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까운 장애인을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희망자는 지방회보, 인근 공공기관의 게시물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관련공고가 게재되면 장애인수첩·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해하면 된다.
며느리는 세제혜택 없어
문) 1급 장애인인 시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며느리 명의의 차량도 지방세 감면이 되는가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취득세·면허세 등의 지방세 감면은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포함)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명의의 차량 중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 1대에 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며느리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이므로 며느리 명의의 차량은 위의 세금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시설 단체명의 또는 그 운영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해 주로 장애인이 이용하는 승용차 1대에 한해 LPG연료사용이 허용된다. 따라서 시설 단체 또는 그 운영자 명의의 승용차는 LPG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 장애인 차량구입비 대출 요건은
한국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장애인의 통근 차량 구입비용에 대해 저리로 대여하고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 또는 구직 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1인당 융자 한도액은 1,000만원 이내이고, 연리 3%, 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차 9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등이다.
문) 장애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전화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나
한국통신에서는 20세 이상의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에 대해 전화요금을 50% 할인하고 있다(시외전화요금은 3만원 한도 내에서 50% 할인). 따라서 장애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전화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문) 장애인에 대한 버스요금 할인은 없나
현재 장애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버스요금 감면시책은 없다. 그러나 항공업계, 연안여객선 업계의 경우처럼 버스업계에서도 업계 자율방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요금할인이 시행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문) 철도 이용 시 장애인보호자에 대한 할인혜택은
장애인보호자는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경우에 한해 장애인과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의 보호자라 할지라도 1~3급 장애인과 동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혜택이 없다.
등록증 휴대 편하게 개선
문) 장애인수첩을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의 형태로 개선할 계획은
장애인수첩이 다른 신분증보다 커서 휴대하기에 불편하고, 재질이 종이로 돼있어 쉽게 훼손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새로 등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개선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존의 등록 장애인에게는 내년 한 해 동안 이미 발급된 장애인 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전면 갱신 발급함으로써 이용상의 불편의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전세자금 대여제도는 없는가
현재로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지방비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세주택을 확보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도록 하는 ‘전세주택 제공사업’외에는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전세자금 대여제도는 없다.
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세대당 750만원씩의 전세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도 그 대여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여대상은 세입자로서 그 보증금이 서울시 3,000만 원 이하, 광역시 2,500만 원 이하, 기타 지역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이며, 연리 3%, 2년 이내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문의 02-500-4120)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