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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법정관리

1993.09.1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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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란기업이 자력(自力)으로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만큼 부채가 많아졌을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 기업활동전반을 관리하는 것.

즉 기업이 법원에 법정관리신청을 내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지정된 법정관리인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업을 경영하는 것.

법정관리는 회사 채권자 또는 주주가 신청할 수 있으나 보통 회사에서 한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 보다는 살려내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에게는 물론 국가경제전반에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법정관리를 하게 되는 취지.

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은 법원은 우선 재산보전처분명령을 내리며 그다음 보통 3개월정도의 시간을 갖고 수용과 기각의 결정을 내리며 기각되면 그 기업은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법정관리처럼 기업을 회생시키는 방법으로 은행관리가 있으나 이는 은행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 자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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