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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변경시의 인지세 과세

1992.05.0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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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법에서 기재금액란 과세문서에 재산권의 취득이나 이전변경 등을 증명할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말함.

당사자 쌍방간에 당초 결정된 기재금액이라 하더라도 여건변화에 따라 그 기재금액이 변경될 수가 있으며 증감내용의 표현방법에 따라 과세문서의 형태도 각서 합의서 동의서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과세기준을 정하여 인지세법을 적용하고 있음.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계약금액의 증감액만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기재금액으로 봄. 예를들어 당초 계약금액에 1백만원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로 기재한것은 1백만원을 기재금액으로 보고 변경계약서에 당초의 계약금액과 증감된 금액을 동시에 기재한 경우에는 증감후 변경된 계약금액이 기재금액이 됨. 예를들면 당초 계약금액 1백만원에 10만원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계약서상 기재금액을 1백10만원 또는 90만원으로 표시할 경우 과세대상 기재금액은 1백10만원 또는 90만원이 됨.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계약금액만 기재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봄. 예를 들면 당초 계약을 90만원으로 변경한다로 기재한 것은 90만원이 기재금액임.

- 특히 하나의 문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당사자 또는 금액의 변경 없이 그 계약기간 내에서 대금결재방법, 거래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법상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로 보아 50원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 계약당사자가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문서를 작성할때는 당초의 문서와 동일한 문서를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게 됨.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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