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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침입·방화사건 한달…출입 달라진 점은
24시간 출입관리·방문객 접견실 운영…신분증·얼굴 인식 시스템도 도입 예정
11월 14일로 정부청사 침입·방화사건이 일어난 지 꼭 한 달이 지났다. 출입보안과 관련해 정부청사 (중앙·과천·대전)의 달라진 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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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입·방화 사건 이후 보안이 대폭 강화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직원들이 로비에 설치된 전자식 출입통제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정부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입구에 설치된 스피드게이트(출입관리시스템)와 X-ray보안검색대, 금속탐지기 등을 통과해야만 한다.
출입관리는 야간시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공무원과 방문자 등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에 대해 적용된다.
철저한 출입자 관리·방문객 편의 위한 ‘방문객 접견실’ 운영
공무원과 일반인 등 청사 출입자들은 청사 외부 출입문과 내부 현관에서 이중으로 경찰과 방호원에 의한 출입증 확인을 받고 있다. 정부중앙청사를 방문하는 일반인은 청사 내부 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방문객 접견실’에서 공무원과 만나 용무를 볼 수 있다.
정부는 기존의 안내실 외에 로비에 접견실을 새로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으며(3개), 연말까지 공간을 확보하여 2개를 더 구축할 계획이다.
출입관리지침 마련·시행…관계 부서장 연석회의 정례화
각급 기관이 정부청사의 출입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청사 출입보안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침은 정부청사의 출입 관리, 출입증 발급·관리, 청사 경비·방호, 출입보안 교육·점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4개 정부청사(중앙·과천·대전·세종)의 관리소장과 경비대장이 함께 보안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10월말 실시했으며 앞으로 청사관리소장·경비대장 연석회의를 매월 정례화할 계획이다.
청사 내 근무직원 대상 민원응대·출입보안 교육 집중 실시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인력들에 대해서도 출입보안 교육을 재차 실시해 경각심을 제고했다.
청사의 방호원과 경비대 등 보안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등을 통해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민원인 응대와 출입보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감종훈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정부청사 출입보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입시스템 보강, 출입자 관리강화, 출입관리지침·매뉴얼 마련·시행 등 청사 보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선진화담당관실 02-210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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