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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외국대학 설립 가능해져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국제적 정주환경 조성·자족성 확충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에도 가능하게 됐다.
국토해양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외국 대학 설립 허용 등이 포함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복청에서는 외국의 유수한 대학재단과 MOU를 체결하는 등 외국 대학 유치 작업에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근거 법률 부재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외국 대학 유치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3km 거리에 위치해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역할을 담당하는 행복도시에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돼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국제적 정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정법률은 세종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행복청이 건설한 지방 공공청사 등을 세종시와 교육청에 무상 양여하고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업무 및 공동구 설치·관리 등을 행복청의 업무 범위로 명확히 했다.
또 효율적인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 승인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행복청을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도로관리청으로 의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이번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으로 향후 행복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2-211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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