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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불리 먹고나니 봉사료에 부가가치세는 별도?
식당에 가서 음식을 고르다보면 자연스럽게 가격에 눈길이 간다. 그러나 이 가격은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이 아니다. 여러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런 계산법에 익숙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는 불만일수밖에 없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런 불만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취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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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몇몇 음식점의 경우 즐거운 식사를 마친 뒤 계산서를 받아볼 때면 메뉴판의 가격과 다른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
그동안 부가가치세, 봉사료를 따로 표기한 메뉴의 경우 불법은 아니었지만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불평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일반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의 메뉴판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가격만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부가가치세(VAT) 10% 별도’, ‘봉사료 별도’와 같은 표기 방식은 사라진다. 가령 ‘한정식 코스 3만 원’이라고 가격을 표시한 뒤 메뉴판 하단에 ‘봉사료 10%, 부가가치세 10% 별도’라고 적는 음식점은 앞으로 ‘한정식 코스 3만6,000원’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업소마다 제각각 다르게 표시됐던 고기 1인분 가격도 100g당 가격으로 통일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은 가게 안이나 밖에 ‘1인분 ○○g당 ○○○원’이라고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그 동안 1인분 분량이 업소마다 다르게 측정돼 혼란을 야기시켜 왔다. 어떤 음식점은1인분이 200g인데 어떤 곳은 150g 미만이다. 때로는 1인분이 300g 이상인 곳도 있다.
이처럼 1인분의 양이 달라 소비자가 가격을 쉽고 빠르게 비교하기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비자가 여러 식당의 고기 값을 비교하고 선택하도록 메뉴판의 가격을 100g 기준으로 알리도록 했다. 다만, 업소에서 정한 1인분 중량의 가격을 추가로 표기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등심 1인분(150g) 3만3,000원’이라고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등심 100g 2만2000원(1인분 150g 3만3,000원)’이라고 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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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메뉴판과 달리 새로운 메뉴판은 소비자에게 더 객관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들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크게 반겼다. 대학생 박정민(남·26세) 씨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가격에 포함돼 있으면 왠지 속은 기분이 든다.”며 “제값보다 더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씨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메뉴판의 가격을 인식하고 주문하는데 계산해야 할 금액이 더 높으면 좀 불편하다.”며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더 편리한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서연(여·28세) 끼는 “요즘 인기있는 음식점은 대부분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별도로 특정한다.”며 “솔직히 소비자에게 음식 가격이 더 낮은 것처럼 인식시키려는 음식점의 꼼수같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 씨는 “아예 세금이 별도로 측정되는 외국도 아닌데 왜 몇몇 식당만 그런 방식을 고수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제 모든 식당이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제시하게 됐으니니 소비자의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최정현(남·21세) 씨는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의 경우 고기를 먹으러 갈 때 가격에 많이 좌우된다.”며 “1인분 가격이 다른 곳의 절반이었는데 고기 양도 절반이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이어 “처음에는 새로운 표기 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곧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좀 더 객관적인 가격정보를 제공받게 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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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부터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따로 측정했던 패밀리레스토랑 메뉴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바뀌었다. |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변화된 가격표기에 대한 혼란을 우려하면서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이탈리안 요리전문점을 운영하는 김지영(가명) 씨는 “솔직히 그동안 봉사료와 부가가치세를 따로 표기한 것은 가격을 덜 부담스럽게 표기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 별도로 표시해왔다.”며 “새로 바뀐 메뉴판을 보고 손님들이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그래도 다른 음식점들 역시 가격 표시 방법을 바꿀 테니 동일한 조건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지불금액이 아깝지 않은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음식점의 과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는 박현우(가명) 씨는 “모든 삼겹살 가게 주인들이 고민하는 것이 1인분을 몇 그램으로 측정할까 하는 문제일 것”이라며 “1인분에 따라 가격이 변하니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경우) 손님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1인분의 양은 기존대로 고정하고, 100그램당 가격을 따로 표기했다.”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더 좋은 고기를 제공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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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이어 1월 31일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의 경우 소비자가 밖에서 쉽게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주요 메뉴 5개 이상의 가격을 출입구 근처에 게시해야 한다. |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음식점을 이용할 때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어왔다.”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편리하게 음식점의 이용 가격을 알 수 있게끔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증진될 것”이라며 “더불어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영업자와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면적이 150m²(약 45평) 이상인 음식점은 소비자가 밖에서 쉽게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주요 메뉴 5개 이상의 가격을 출입구 근처에 게시해야 한다. 이런 옥외 메뉴판에 대해서는 달라진 가격표시 방식을 내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음식점들은 메뉴판의 표기을 바꾸고 제공하는 음식의 가격을 점검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더 편리한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기자 강윤지(직장인) hi_angi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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