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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공 같은 아이들도 이 제도만 알아두면 ‘안심’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실종아동지킴이 사전등록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매년 증가 추세였던 실종 아동(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숫자가 사전등록제를 실시한 뒤 감소 추세로 전환된 것. 아동 등의 실종발생율은 2009년~2011년 3년간 전년 대비 각각 10.1%, 17.9%, 9.4% 증가 추세였지만, 2012년에는 3.3% 감소했다.
이 중 아동의 실종 발생율은 2012년 4분기와 2013년 1분기에 전년 분기 대비 각각 19.3%, 19.8%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전등록제의 취지는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효과와, 실종 발생 시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아주는 인계효과를 높이기 위함인데, 아동의 경우 등록 과정에서 예방 의식이 고취되고 꾸준한 교육이 가능해 예방효과가 탁월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에서 한 아동이 지문 사전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
‘실종아동지킴이 사전등록제’란 실종 아동 발생 시 신속히 보호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아동 등의 얼굴 사진, 지문, 신체적 특징 등을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등록 대상은 만 14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로 실종 위험이 높고 실종 후 스스로 보호자를 찾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실종 고위험군에 대한 신상정보를 사전에 경찰에 등록함으로서 실종 발생 시 등록시스템에서 일치 자료를 검색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로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이 발견되는 경우, 경찰에서는 실종 신고된 사람 중 얼굴이나 옷차림이 유사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에 보호자를 찾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실종 신고도 돼있지 않고 보호자도 찾지 못할 경우 보호시설 등으로 인계하게 된다. 그러나 사전 등록이 돼있는 경우는 시스템 검색을 통한 신원 확인으로 신속히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사전등록 서비스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이용하며,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지구대를 방문해 사전등록 의사를 밝히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주민번호와 성별,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 뿐 아니라 키, 몸무게,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나 점 등 등록대상을 구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된다.
| 경찰청은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주요 공원에서 미아 방지를 위한 각종 행사를 진행했다. |
신청서 작성 후 사진을 찍고 지문을 등록하면 사전등록이 완료되며, 신청서 작성에서 지문 등록까지 약 10분남짓 소요된다. 방문 등록 외에 인터넷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에서도 사전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문 등록은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은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해 7월~10월, 그리고 올해 1월~3월 사전 등록 확대와 보호자들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방문해 희망자에 한해 단체 등록 서비스를 실시, 큰 호응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ㅅ어린이집 이영숙 원장은 “사전등록에 대한 안내를 했을 때 보호자들이 매우 반겼고, 등록을 하고 나니 여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 학습을 나갈 때도 마음이 편하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얼마 전 지구대를 방문해 5세 외손녀를 사전 등록한 이희자 씨는 “아이와 외출할 때에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었는데, 등록을 마치니 보험 든 것처럼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호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지난 4월말 기준 약 165만 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는 전체 등록 대상의 21.7%이며, 아동의 경우 등록 대상의 24.1%, 지적장애인 및 치매환자는 등록대상의 6.3%, 0.5%가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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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어린이집 원아들이 현장 학습을 나왔다. 날씨가 따뜻해 야외활동이 많은 봄, 가을에는 아동의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
사전등록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지난 3월, 경찰청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2,852명 참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결과에 따르면, 사전등록으로 달라진 점으로 설문 참여자 중 약 46%가 ‘등록 전에 비해 훨씬 안심이 된다.’고 답했고, 37%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아동 등 가족의 안전에 대해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응답했다.
또 사전등록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약 70%가 ‘아동 등의 실종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답했으며, 30%는 ‘실종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응답했고, 93%가 ‘주위 사람들에게 사전등록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사전등록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잘 알지 못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등록절차가 번거로워서, 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있어 제도 및 시스템 보안에 대한 홍보 강화와 등록 편의 제공 확대의 필요성이 느껴졌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정도연 경사는 “등록된 개인 정보는 키보드 보안, 웹구간 암호화, 서버 보안, DB 암호화 그리고 지문데이터 암호화의 5단계 보안 정책에 의해 관리되므로 안심해도 좋다.”고 말했다. 또 등록정보는 아동이 14세가 되면 자동 폐기되고, 그 이전에도 보호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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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등록율과 실종발생율 |
한편, 사전등록제는 아동 뿐 아니라 안전에 대한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재실종의 가능성이 높은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를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제도다. 이들의 실종 발생율은 아동의 경우와 달리 3월말 기준 전년 분기 대비 각각 16.9%, 2% 증가했다.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는 주로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어 단체등록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등록율이 낮고, 교육을 통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실종 발생율이 낮아지지 않고 있지만, 실종 후 지문 정보를 활용한 인계효과는 지적장애인에게서 가장 높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전체 등록자 중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98.8%, 지적장애인이 1%, 치매환자가 0.2%이지만, 지문 정보를 활용해 보호자에게 인계한 경우에서 아동의 분포율은 35.7%이고, 지적장애인이 64.3%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센터장 홍용연 경감은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는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거리를 이동하기도 하고, 거리를 배회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으며 또한 보호자에게 인계 후 재실종의 가능성이 높아 사전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호자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정책기자 이정인(프리랜서) angiq03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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