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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산후조리원 소비자불만 해소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산후조리원 소비자 불만 해소’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소재 14개 산후조리원의 중도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조리원 내에서 사고 발생시 사고 책임을 면책시키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해지 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소 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기간 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원실의 부족으로 대체병실을 사용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질병·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조사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소득의 증가,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 사례도 함께 급증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은 2006년도에는 294개소에서 2012년 540개소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연간 약 15만 명, 전체 산모의 32%가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건수도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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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준으로 산후조리원 소비자 불만 중 가장 많은 사례는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사고 발생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입소 산모 및 신생아 보호를 위해 일 평균 입실신생아가 많은 산후조리원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2012년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산후조리원 소비자 피해가 많다며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 제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불공정약관 및 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왼쪽에 종래에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였던 부분의 약관조항을 예시하였는데, 이를 보면 산모의 사정 등 귀책의 사유가 산모에게 있는 경우 환불되지 아니한다, 또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입소예정일 50일 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 100%를 환불한다, 산모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조기 퇴실하는 경우 환불이 안 된다,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 불공정 사유 및 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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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여 합당한 수준의 위약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취소일과 입소예정일 간에 차이가 있어 대체고객을 확보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해를 상회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불을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용 도중 계약 해지시에도 사업자의 실질적인 손해와는 상관없이 이미 납부한 이용금액을 환불하지 않는 것도 불공정약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앞에 시정후 약관조항에 예시에 따른 것처럼,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취소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고 이후에도 기간에 따라 일정 수준의 위약금 부과를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대체병실 이용시 정산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기존 불공정약관 조항의 예시를 한번 보시면, 출산의 특성상 예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 산모는 본원의 대기실을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약관 조항에 대한 불공정 사유는, 산후조리원은 출산의 특성상 입소예정일에 맞춰 입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으로 대체병실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약관이 아닙니다.
다만, 당초 예정했던 급부내용과 실제 급부내용이 상이한 경우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나, 급부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했고, 비용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정산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약한 입원실이 아닌 대체병실을 사용하여 차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정산하지 않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조리원 비용보다 대체병실 비용이 낮아 차액이 발생하면 정산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사고 발생시 사업자 면책 조항입니다.
기존 불공정약관 예시조항을 보면, 단서조항에 입실기간 중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며 본원은 이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불공정 사항 및 시정내용을 보면,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취약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바람직하지 않는 산모와 신생아를 집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산후조리업자에게는 모자보건법에서 감염이나 질병 예방을 위해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및 질병·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리원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발생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조리원내에서 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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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대체병실 이용 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조리원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등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산후조리업자들 상당수가 중소규모의 개인사업자로서 특별한 법 위반 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약관임을 인식한 위반사업자 모두 즉시 자진 시정함으로써 다른 산후조리원에도 시정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분야에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이번 시정조치한 것 외에 추가로 10여개 산후조리원에 대해 약관심사를 진행 중에 있고,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조만간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산후조리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관계기관, 사업자·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밑에 별첨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약관 시정 업체와 산후조리원 주요 피해사례,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첨부했는데, 보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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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우리들이 사실 540개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수는 영·유아, 일평균 영·유아의 입소자 수가 많은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서울에 있는 산후조리원, 그 자료에 나타난 산후조리원은 서울에 있습니다. 좀 빠져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별첨1에 보실 경우에 2번에 경기봄빛병원 같은 경우에는 안양에 있는 업체이고요. 6번 경기곽생로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도 군포에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경기는 안양, 군포 이런 식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알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 그것은 물론 다릅니다. ´중요정보 고시´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특히 산후조리원 선택하는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정보들은 반드시 표시나 광고를 할 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들 약관규정, 약관의, 불공정약관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중요정보 고시 문제가 아니고, 중요정보 고시는 벌써 우리들이 위반사업자들한테 다 시정조치 또 일부는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이고, 그것은 표시·광고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조치이고요.
우리들은 약관, 산후조리원과 관련 산모들과 맺는 약관 조항이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 조항에 대해서 시정을 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10여개 업체를...
<질문> ***
<답변> 그것은 아직, 우리들의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조치가 이루어지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한 두세 달 정도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