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2,000만 대를 맞아 자동차의 성능과 외관을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살려 향상시키거나 꾸미기 위한 자동차 튜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상의 튜닝제도가 미비하고, 튜닝은 불법이라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이 있어서 우리나라 튜닝시장은 2012년 기준으로 약 5,0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였고, 시장의 규모도 적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자동차 튜닝수요를 합법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건전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창조경제의 일환이며, 특히 중소자동차 부품 및 정비업체를 중심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튜닝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튜닝을 승인하는 규정을 안전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금지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이 필요 없는 구조·장치의 변경 즉, 자율튜닝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행정 예고된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개정안에서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구조는 경미한 변경대상이 없었으나, 화물차의 바람막이 또는 포장탑을 추가하고, 자동차의 장치 중에서 ‘밴형’ 화물자동차의 적재장치 창유리와 적재장치 내에 추가 적재함을 추가하고, 특히 등화장치는 자동차 제작자가 자기인증한 부품만 승인 없이 가능하던 것을 자동차 부품으로 자기인증된 부분까지 폭넓게 인정하면서 번호등도 추가로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튜닝관련 규정을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그리고 시행규칙, 규정 등의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튜닝절차 간소화 및 홍보강화입니다. 튜닝하기 위해서 현재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한 이후에 지정정비업체에서 변경한 이후 공단에서 다시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이를 수요자 입장에서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업체에서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불법튜닝의 유형 등을 비전문가들도 알기 쉽도록 잘 나열해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합법적인 튜닝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튜닝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튜닝부품에 대해서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민간인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튜닝부품 인증기준 및 성능평가 기술개발을 위해 R&D과제를 금년 4월에 이미 착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안전 및 운행환경에 영향이 큰 중요부품은 리콜이 가능한 부품자기인증대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튜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건전한 튜닝문화의 정착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튜닝업체의 권익보호는 물론, 건전한 튜닝을 계도하기 위해서 자동차튜닝협회(KATA)를 설립하고 튜닝수요자에게 합리적인 기준과 인증부품으로 튜닝작업을 시행하는 모범정비업체를 매년 선정하며, 튜닝카 경진대회 등 정례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편, 엔진 등 성능향상을 위한 튜닝작업 후 사고발생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튜닝관련 보험 상품도 손보업계와 협의하여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불법튜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제작사 튜닝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단계부터 다양한 색체와 장치로 튜닝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특장차의 제작활성화를 위해 미완성자동차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자기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계획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경우 2012년 약 5,000억원, 종사자 1만명 정도의 튜닝시장규모가 2020년경에 매출액 약 4조원, 그리고 종사자 4만명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실 튜닝 이쪽이, 알기로는 지난 몇 십년간 제대로 활성화가 못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신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까지 불명확한 것이 점차 개선하겠고 명확하게 기준을 만드신다고 하셨지만, 이것이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지도 지금도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구분을 지으실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선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데는 우리들이 제1차 자동차 정책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을 했고요. 얼마 전에 발표한 규제개선 투자활성화 대책에 튜닝 활성화에 대해서 이미 우리들이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처럼 아직까지 튜닝에 대해서 기준이 모호하고 이것이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고 우리들이 이미 판단하고 있고, 우리 규정상의 승인이 필요한 구조와 장치의 변경 대상들이 제목만 나열되어 있고, 어느 것은 명확하게 안 되는지, 오히려 가능한 사례만 샘플로써 조금 나열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는 부분만 명확하게 나열해서 정비업계에서 튜닝 수요자들에 대해서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2페이지에 현재 자동차 구조장치 중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만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등에 비해 대상이 많다고 했잖아요. 미국하고 정확한 숫자를 공개해 주십시오. <답변> 2페이지에, 어느 내용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워낙 구조, 우리들이 구분하고 있는 구조하고 장치가 내용이 복잡하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시장에 비해서 어느 것은 미국은 허용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근거는 있는데, 지금 브리핑 자료는 너무 복잡해서 제시를, 추후에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들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입법예고를 했고, 규정 예고 이후에 우리들이 추가로 계속 발굴해나갈 것이고, 하반기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튜닝´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튜닝이 단순한 ´구조·장치 변경 승인´ 이 정도의 용어로만 들어갔는데 튜닝이라는 용어가 들어감으로써 튜닝이라는 부분이 더 이상 다소 불법적이고 또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법과 동시에 규정을 개정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지금 튜닝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부분에서는 학계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관련학과 학생들은 튜닝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법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나 시도하고자 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학계와 연결을 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튜닝업체들이 공식튜닝업체로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가 마련되는 것인지, 인증절차는 있는 것인지, 기준은 어떻게 제시가 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자동차학과 학생들에 대한 수요는 우리들이 여기 설명 드린 대로 경진대회, 굉장히 대학생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경진대회를 해서 구체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도 늘려나감으로써 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요. 학계하고는 우리들이 이미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D에 금년도 10억원 정도가, 이미 R&D를 지난 4월에 착수했는데, 이미 학계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계속되는 R&D에 대해서도 학계하고 계속 긴밀하게 같이 연구해나갈 계획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대책은 우리들이 인증제를 실시함으로써 지금은 어느 부품이 허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안전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증제를 통해서 안전한 부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확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이것은 승인을 받지 않고도 부착 가능한지, 그런 것을 우리들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튜닝이 쉬워지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이 흔히 지금은 불법이라서 합법은 아닌데 알음알음으로 많이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답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튜닝은 현재는 ´드레스업 튜닝´이라고 해서 소음기를 바꾸는데, 소음기를 바꾸는 것이 합법인지 아닌지, 단순히 소음규제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 쇼크를 업소빙하는 서스펜션 장치도 많이 하고, 엔진도 튜닝업을 합니다. 그래서 마력수를 많이 올라가게 해서 ECU 장치를 건드려서 마력수를 올리게 하는 튜닝도 많이 하고요. 그 외에, 앞의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릴을 바꾼다든가, 등화장치를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등화장치 부분은 물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승인대상이기는 합니다만, 에어스포일러도 붙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튜닝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문> 그것들 중에서 허용하려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답변> 우선, 엔진튜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도 승인대상이고,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승인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물차 같은 경우에 포장탑을, 이것은 화물차 얘기입니다, 승용차 외에도. 포장탑을 올릴 때는 높이가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다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적재함 뒤에 막혀 있는 것을 유리로 바꾼다, 이런 부분도 지금은 다 승인대상이었지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기본적으로 화물칸은 전부 쇠로 막아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리로 바꿔서 뒤를 잘 볼 수 있게 만든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는 규제적인 성격이 강했죠. 이런 부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지금 경미한 변경사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변경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기준을 명확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쉬어집니다. 핸들을 바꾼다, 작은 핸들로 바꾸고, 큰 핸들로 바꾸는 이런 부분도 다 승인사항인데, 우리들이 안 되는 부분만 나열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질이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나무로 만든 재질은 잘못하면 다치게 하니까 폐부를 찌를 수 있으니까 사고 시, 그런 재질은 안 된다, 그런 정도의 네거티브로 먼저 나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질문> 소음기 같은 경우는요? <답변> 소음기는, 지금은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규정을 우리들이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는 당연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100dB 이상의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규정을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구의 방향이 뒷면을 향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정도는 반드시 정하는데 그 이후에 출구가 2개가 있다, 3개가 있다, 4개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규제 전혀 없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답변> 그런 것은 이제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 튜닝에 대한 기존의 업체들, 소규모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자격기준 같은 게 또 다시 한번 검증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정비사 기능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동시에 공존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규제하거나 인증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자격기준이 마련되는 것인지요? <답변> 우리들이 새로 업종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기존의 소형정비사들이 자격증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전문정비하고 소형정비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공업사나 이런 검사정비에서는 비율이 낮고요. 소형정비라고 해서 승용차 중심으로 하는 정비사들, 소위 ´카센터´라고 부르는 소형정비사나 전문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쳐 놓고 별도 업종을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다 허용을 하되, 우리들이 기술력을 확인해서 베스트 튜닝업체나 모범업체, 우수업체 이런 분들을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떤 수요가 거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질문> 이 자동차튜닝협회가 언제 설립이 될 것이고, 자기인증제가 사실상 핵심이잖아요. <답변> 네. <질문> 이것은 언제 정도 도입을 하실지 명확한 시기를 알려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튜닝회사가 굉장히 큰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규모 회사도 설립하는데 가능해 지는 것인지 지원책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선, 부품자기인증제는 우리들이 이미 5개 항목에서 34개 항목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들 초안은 다 마련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협회설립은 지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일반 동호인들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들이 내용을 확인해서 협회를 승인해줄 계획이고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R&D는 금년에 10억밖에 안되지만, 이런 R&D를 통해서 그 내용 중에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회사를 키울 수 있을까, 물론 회사가 매우 회사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나라 사례 등을 좀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더 육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시에 연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답변> 관련 규정은 우리들이 연말, 금년 내로 다 고칠 것이고요. 구조변경에 관한 규정은 이미 입법예고 중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지금 현재 규제심사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하반기에는 바로 될 것이라고 믿고요. 법 개정도 동시에 하반기에, 협회설립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