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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투자액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투자하는 경우 내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해 다음달 중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화시설은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공연법’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 등이다.
해당 시설은 법인·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구체적으로 기본공제는 대기업 1~2%,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4%이다.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3%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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