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먼저,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주에 있었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건 심의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09년 1월에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21개 건설사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22억 원을 부과하고, 그 중에 낙찰을 받은 1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현장조사 기간 중에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고, 그 내용 일부를 삭제하여 조사활동을 방해한 포스코건설에 대하여는 조사방해 행위로 과태료 1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 위반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들은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모임, 또는 유·무선 의사연락 등을 통해 각 공구별로 낙찰자-들러리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우선 대형건설사 합의형태를 보면, 8개 대형건설사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15개 공구 중에 8개 공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하였습니다.
먼저,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5개사는 5개 공구 203공구에서 211공구까지에 대해서 교차 방식으로 낙찰자-들러리를 정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였고, 삼성물산은 213공구에 대해서 진흥기업을, 대림산업은 214공구에 대해서 태영건설을 각각 들러리로 세웠으며,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은 201공구, 215공구에 대해서 맞교환 방식으로 낙찰자-들러리를 정한 후에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중견건설사 합의형태를 보면, 7개 중견건설사들은 대형건설사가 참여하는 공구를 피해서 나머지 7개 공구에 대해서 모임, 또는 의사연락 등을 통해 조정하면서 참여할 공구를 결정하고 들러리를 세워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쌍용건설이 서희건설을, 태영건설이 두산건설을, 두산건설이 대보건설을, 한양이 고려개발을, 코오롱글로벌과 금호산업이 한양을, 신동아건설이 흥화를 각각 들러리로 세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합의 실행방식은, 들러리로 참여한 사업자들이 사전에 결정된 낙찰자보다 낮은 설계평가를 받도록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하는 방법, 일명 ´들러리 설계´, 또는 ´B설계´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찰결과를 보면, 각 공구별로 2개의 컨소시엄만 참여가 되었고, 각 공구별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게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평균 낙찰률도 97.56%에 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건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현장조사 기간 중에 3대의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없애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일부 자료를 삭제해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여서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부 조치내용은, 4쪽에 있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의 의의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도 다른 유사한 입찰담합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가 사전에 합의되었고, 그런 합의결과에 따라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대형건설공사에서 이런 고질적인 입찰담합 관행을 시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자료폐기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제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입찰담합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고, 또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공공입찰담합 여부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별도의 대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도의 들러리를 서게 되면 통상적으로 어떤 대가가 따라오게 되는데, 그 대가가 명백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그 대가가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담합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들러리에 대한 확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들러리 대가로 다른 공사를 주겠다는 확약을 한 기업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들러리 부분이 명백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들러리는 통상적으로 당해 공사 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 공사와 관련 없는 다른 공사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들러리가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들러리 대가가.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담합의 성립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다음에 과징금 산정은, 기본적으로 관련 매출액하고 계약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공구에 대해서, 만약에 특정 공구에 대한 매출액이 크거나,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 내가 들러리만 섰다 하더라도 들러리를 선 데가 다른 데 선 쪽이 만약에 공사금액이 크거나 한 경우에는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 (관계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과징금을 산출할 때 조정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감경되는 요소가 있고, 가중되는 요소가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낙찰사인 쌍용에 비해서 들러리사인 서희가 더 적을 수도 있는 이유는 감경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실무적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 부분에 가령, 쌍용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어제 법정관리신청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과징금 산정 시에 충분히 고려가 된 결과입니다.
<답변> 과징금 고시에 부과과징금 최종 부과를 할 때 부담 능력을 고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거기에서 많이 빠질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매출액이 공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 고려 요소들을 다 고려하다 보면 최종 금액에서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이번 입찰 담합 외에 지금 인천시가 600억 원 체불을 해서 하도급업체가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하도급 관련, 거기에서 하도급 부분은 따로 안 보신 것입니까?
<답변> 하도급 관련 부분은 우리들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공정위 자체에서 그 하도급 관련해서는 그것을 아예 안 보시는 것입니까?
<답변> 아니요. 하도급, 기업거래정책국에서 하는 여부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고, 우리가 담합조사 하면서 하도급조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 이번 조사 착수 시점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4대강 이후에 규모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비슷한데 제재 수위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한 차이, 왜 차이가 나는지요?
<답변> 착수 시점은 언제쯤이었죠?
<답변> (관계자) 2009년 10월에 조사 착수를 했습니다. 신고가 있었고요. 발주처로부터의 조사 의뢰도 있었습니다.
<답변> 그리고 그 4대강 사건하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4대강 사건은 19조 1항 3호에 공구분할, 거기는 보면 사전에 ´지분율 합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분율 전체 공사에 대해서, 지분율 합의에 따라서 나중에 입찰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 적용 자체를 3호에 공구분할, ´물량배분´이라고 하는데 그걸 적용했던 그런 사례고요.
이 사례는 구체적으로 낙찰사와 들러리 합의까지 다 한 그런 경우입니다. 사전에 다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8호의 입찰담합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적용 법조에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들러리까지 처벌하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차이가 고발부분이 4대강은 고발하지 않았고, 고발을 했습니다만, 그 차이도 지난번 아시는 바와 같이 4대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담합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원래 민자사업을 하면서 진행했던 컨소시엄 그것이 재정사업으로 바뀌면서 해체를 해야 하는데, 해체를 안 하고 계속 담합으로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정부정책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독려됐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4대강 사건은 고발까지는 가지 않았고, 이번 사건은 그런 사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우리들이 처벌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그 조사방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작년에 입법화가 됐는데, 이런 일반적인 조사방해 행위가 아니고, 폭행이나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고, 이 사항은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료를 폐기하고 은폐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