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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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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심사과장 황원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예식장 사업자의 예식장·연회장 이용약관상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치대상 사업자는 서울 소재 22개, 대구·경기 각 1개 사업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도자료 5페이지 별첨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예식장·연회장 이용약관에 대한 심사청구에 따른 조치입니다.

주요 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계약의 해제시점과 관계없이 계약금을 환불하지 않는 약관조항을 시정해서 소비자가 예식일 9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22개 사업자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의 손해정도보다 과도한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일반 예식장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시점에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식일 90일 전까지 해약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60일 전까지 해약하면 총 예식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하고, 30일 전까지 해약하면 총 예식금액의 20%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29일 전부터 예식당일까지는 총 예식금액의 35%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호텔 예식장의 경우에는 일반 예식장보다 더 세분화된 위약금 규정, 예컨대 예식일 9일~1일까지는 50%, 예식당일에는 70% 수준으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 고객이 사업자에게 위약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결혼식 장소 대체 제공 가능 허용 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불가항력 또는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결혼식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호텔이 고객에게 다른 장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에 대해서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을 삭제하여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예식장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치를 통해서 본격적인 결혼시즌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계약금 환불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예식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이번에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심사 청구한 예식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다릅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이번 조치대상은 24개 사업자에 대해서 심사청구가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두 달 기준으로 했던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체가 올 3월 21일자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이전 기준에 준해서 아마 시정이 된 것 같고, 이번에 24개 사업자의 경우에는 올 3월 20일에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해서 시정이 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예식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식홀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곳이 계약이 해제가 되더라도 대체 사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호텔 예식장의 경우에는 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고, 예컨대 1개 홀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식일을 임박해서 취소가 되면 대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좀 더 가중된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다만 고객 입장에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을 둬서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약관 자체가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상의 책임이 따르겠죠.

<질문> ***

<답변> 예컨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나 여러 가지 민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사실 약관 규제 자체가 약관조항 자체를 고치는 내용이지 그것을 집행하는 것까지를 약관 규제 내용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기본적으로 분쟁조정기관을 통해서 분쟁조정절차에 의해서 피해구제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피해구제를 받는 것이 궁극적인 방법이죠.

<질문> ***

<답변> 예식장 분야에 대한 표준약관은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

<답변> 표준약관은 우리가 공정위에서 만들어서 사업자단체 등에 권장을 하고는 있는데, 사용 여부는 사업자가 강제적으로 사용토록까지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 계약이 사측 사칙의 영역이기 때문에.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우리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체가 올 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표준약관 부분을 개정하는 문제도 우리가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질문> ***

<답변> 세분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신지요?

<질문> ***

<답변> 기존에 분쟁해결기준 내용이 대체가 됐기 때문에 대체된 내용을 표준약관에 담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번에 시정한 예식장의 경우에는 새로 개선된 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널리 파급시켜 나가려면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문제랄지 그런 것들을 사업자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

<답변> 그런 방안이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약관을 수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표준약관을 개정해서 보고를 확대하는 방법, 이런 등등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할 때 사업자단체나 소비자한테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계나 소비자들이 합의한 부분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서로 간에 위약금 증빙자료와 실제 손해와 비교해서 차이가 있으면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으면 정산하도록 환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행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약금을 제시...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러면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안 주면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쟁조쟁기관으로 넘어가고, 분쟁조정에서 해결이 안 되면 법원으로 해서 법원에서 다투게 됩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지금 오늘 딱 언제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가급적 우리가 검토해서 지금 사실은 표준약관 부분 재개정 하는 부분들도 여러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수요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

<답변> 표준약관 자체도 지금 업종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상세한 내용은 우리도 잘 모르는데, 궁금하시면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정확한 연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글쎄요.

<질문> ***

<답변> (관계자) 정확한 통계는 관련 과에서...

<질문> ***

<답변> (관계자) 가맹사업거래과에서 담당할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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