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계열사·자사영화를 차별 취급한 수직계열 영화 대기업에 대한 제재 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2월 17일 (주)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배급사 또는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스크린 수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CGV와 롯데시네마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배급사와 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한 행위와 CJ E&M이 제작사와 투자계약 시 금융비용을 수취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CGV와 롯데시네마는 동의의결 신청 당시에 제출한 경쟁질서 회복과 소비자 후생 등의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두 이행할 의지를 표명한바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 위반행위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CJ CGV는 계열사 영화에게 스크린 수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32억 원의 과징금 그리고 검찰고발을, 배급사와 협의 없는 할인권 발행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CJ E&M에 대해서는 영화 제작사와 투자계약 시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부과하였고, 롯데시네마에 대해서는 자사 배급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약 23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검찰고발을, 배급사와 협의 없는 할인권 발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법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열배급사 또는 자사영화에 대하여 유리한 상영조건을 제공한 행위입니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계열사 또는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흥행예상순위와 관객점유율 등의 기준에 비추어 스크린 수, 상영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우선 스크린을 보면, 위 사업자들은 계열사 및 자사영화 중 일부 대작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보다 많은 수의 스크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CGV는 ‘R2B리턴투베이스’라는 CJ E&M이 배급한 영화에 대하여 기존에 개봉한 유사작품의 흥행실적과 시사회평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한 스크린 수보다 많은 스크린 수를 편성하였고, 롯데시네마는 흥행률이 떨어지는 롯데 배급영화인 ‘돈의 맛(2012년 5월 개봉)’에 흥행률이 높은 NEW 배급영화인 ‘내 아내의 모든 것’보다 3배나 많은 스크린을 배정한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상영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 사업자들은 계열사 및 자사영화 중 일부 대작에 대해서는 전주의 관객순위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상영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GV는 ‘광해(CJ E&M 배급, 2012년 9월 개봉)’를 좌석점유율 등이 경쟁영화보다 떨어질 경우에는 종영하거나 스크린 수를 감소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계속 연장 상영하여 총 4달을 상영한 행위가 있습니다.
상영관 크기에 대해서도 흥행성이 큰 영화일수록 더 큰 상영관을 배정하게 되나 위 사업자들은 계열사 및 자사영화라는 이유로 일부 영화에 대하여 큰 상영관을 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시네마는 흥행순위 7위인 롯데엔터의 배급영화인 ‘음치클리닉’에 대해서 각 극장에서 제일 큰 1번관에 배정하고 흥행순위가 높은 다른 배급사의 영화는 적은 관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1호 거래상대방 차별 행위를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배급사와 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할인권 발행행위에 대해서는 제휴할인은 포함되지 않고 할인쿠폰이나 1+1 행사 등의 극장자체할인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영화 입장권 수익은 상영관과 배급사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있어 할인권 발행 시 배급사의 영화수익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발행수량 등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나, CGV와 롯데쇼핑은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배급사와 사전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할인권을 발행하는 경우 영화관의 경우에는 매점수익 증대 등의 부수적 수입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역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인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당한 금융비용 수취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CJ E&M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제작사와 모든 투자계약에서 자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는바 이는 업계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CJ CGV와 롯데시네마의 자발적인 개선방안 이행 표명에 대한 것입니다.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아래와 같이 동의의결 신청 당시 제출한 경쟁질서 회복 및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과 소비자 등 후생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것을 표명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특정영화(메이저배급사의 대작)에 대한 스크린점유율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예술 다양성 영화의 전용관을 확대·개설하고 아울러서 중소배급사의 애로사항을 공유·개선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통로인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상영관별로 스크린편성에 대한 내역과 스크린당 관객을 주 단위로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치의 기대효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수직계열화 영화 대기업이 계열배급사 및 자사영화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시정한 최초의 사례로서, 영화시장에서 흥행성 등 영화상품의 경쟁력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영관과 배급사 간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영화 배급시장과 제작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영화가 상영되고, 재미있고 좋은 영화를 제작·배급한 사업자가 더 활발한 사업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CGV와 롯데시네마는 동의의결 신청 시 제출한 개선방안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러한 자발적 시정노력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 이행계획 및 일정에 관해 문체부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이번 조치에서 알 수 있듯이 독과점적 사업자가 계열사 등에 특혜를 제공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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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원래 기존에 스크린 편성 할 때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습니까?
<답변> 스크린 편성 할 때 가이드라인이라고 특별한 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민간 기업인데 스크린 편성은 고유 권한 아닌가요?
<답변> 민간 기업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그런 스크린 편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기준을 스스로 자기 계열사나 자사의 영화에 대해서 그것을 과도하게 상영관 수나 상영관 크기, 상영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대함으로써 다른 독립영화들이나 중소배급자들의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앞으로 스크린 편성 기준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스크린 편성 기준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마련을 하는데, 다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 남들이 봐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편성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전에 흥행 예상 관객수나 또는 비슷한 대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기준에 대해서 배급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기준을, 기준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런 원칙 하에서 상영관들이 해나가겠다고 우리들한테 이행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객점유율을 보면 CJ 같은 경우에 2011년에 32%에서 작년에는 21%로 낮아지고 이때도 줄어들었거든요. 얘네가 이렇게 시장지위를 남용하거나 차별해서 과도한 이익을 얻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차별행위를 해서 과도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차별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나쁜 실적이 나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흥행이 잘 되는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 그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행위에 대해서 자사영화나 계열사영화에 대해서 차별취급을 함으로써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관련 자료는 가지고 있고.
<질문> ***
<답변> (관계자) 우리들 조사대상을 2011년도부터 2014년 3월까지로 상영된 영화에 대해서 조사대상을 잡았고, 관련 매출액은 따라서 우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영화시장이 사실은 큰 시장은 아닙니다. 전체 연간시장이 1조 5,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들이 했던 한전이라든지 이런 시장들은 50몇 조, 10조 내외 시장인데 한 회사가, 그래서 크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한마디 덧붙이자면 관련 매출액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스스로 만들어놓은 기준보다 더 많이 지원해준 영화의 수입을 관련 매출액으로 잡아서 과징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지원해준 그 개별 영화별로 해서 그러한 지원해준 영화, 의심이 되는 영화들, 특히 많이 밀어준 영화들을 거기에 대한 영화의 수입을 다 합산해서 과징금 부과율을 곱해서 과징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검찰고발은 법인만 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우리가 개인적이니까 총수나 이런 차원에서 특별히 ‘자사 계열사 영화를 밀어줘라’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총수 쪽에 대한 고발은 제외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카르텔처럼 특정행위에 대해서 임원들이 개입했다거나 그런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고발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차별행위는 회사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인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임원들이 개입했다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들은 일단 그런 정황이나 증거는 갖고 있지 않고요.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런 것은, 그런 명백한 지시나 그런 것을 우리가 찾기 어려웠지만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차원에서 명백한 증거가 없이 고발하기는 어렵지 않나, 라는 것이 아마 전원회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과도하게 편성했다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영화 상영관들도 자신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화가 왔을 때 사전에 이 영화가 얼마나 관객을 끌어 모을 것인지, 그다음에 기존에 유사한 대작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기네들이 상영관 크기나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된 숫자보다 더 많이, 예를 들면 A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상영관을 200개 정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자사영화, 다른 배급사가 만약 한 영화라면 그냥 200개 정도 나왔을 때 200개 정도 하지만, 자사영화인 경우에는 250개, 260개 이런 식으로 상영관을 늘렸거나 또는 관객 수가 현저히 떨어져서 다른 영화라면 상영을 종료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상영을 지속적으로 하게 했다거나 그런 내부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에 비추어봐서 이것을 밀어줬다고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게 상생기금을 하겠다고 처음에 동의의결서를 제출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심의의결로 갔기 때문에 상생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시다시피 우리들이 11월 24일 본안 심의를 앞두고 며칠 앞두고 동의의결 신청이 들어왔고, 지금 우리가 발표하는 경쟁질서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왔지만 구체적으로 상생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추후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별도 상생기금을 얼마나 직접 제시했다고 하기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수직계열화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직계열화는 나름대로 충분한 효율성이 있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삼았던 것은 수직계열화를 하더라도 그 수직계열화 된 자사나 계열사만 우대하지 말고 똑같이, 다른 배급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경쟁하라는, 관객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영화는 당연히 상영관에서 더 큰 상영관을 주고 더 오래 상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영화, 자사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대우한다는 것은 분명히 공정거래법상 차별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고, 앞으로도 수직계열화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비슷한 규모의 영화나 장르가 비슷하면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보셨잖아요. 그런데 영화라는 게 상영시점이, 시대상황도 반영하고 하니까 상영시점도 다를 수 있고 영화가 계열사 자체에서 어떻게 흥행성을 기준으로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보시는데, 작품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화에 대해서는 독창성과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단지 자사영화라고 해서 큰 상영관을 주고 상영기간을 늘렸다는 것이 아니고, 상영관 측에서 작성한 자료를 기준으로, 그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영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가 적정한데도 불구하고 A영화가 우리 계열사 영화다, 또는 자사영화이기 때문에 더 자기네들이 정한 기준보다 더 늘려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시 삼은 것입니다.
<질문> 매출 관련해서 조금 헷갈려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상영관들은 흥행이 떨어지는 영화들을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기 배급사 것을 해준 것이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오히려 매출 면에서는 손해를 봤다고 보는데, 부당이익을 취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과징금은 부당이익에 관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매겨지게 된 것인지, 그리고 여기는 오히려 매기려면 전체 그룹이나 지원을 받은 예를 들어서 유통하는 쪽, 그쪽에다가 매겨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일단 행위를 한 사업자는 상영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대해서 배급사는 지금 CJ E&M이나 롯데엔터테인먼트이지만 그 배급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과징금을 계산할 때 전체 매출액이 아닌 밀어준 영화, 밀어준 영화로 인해서 이득을 본, 그러니까 이득을 본 게 아니고, 밀어준 영화로 인해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서 과징금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잡았고, 말씀하셨지만 상영기간을 늘리면 손해 보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난 전원회의에서 심판과정에서도 밀어주는 형태 중에 하나를 피심인이 얘기한 것을 보면 A영화가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상영기일이 늘어날수록 관객이 줄어드니까 ***이라고 해서 상영관하고 배급사하고 나눠먹는 몫이 있습니다. 보통 5대 5에서 한 6대 4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마치 뒤로 상영일수를 늘리면서 7대 3, 또는 8대 2, 9대 1까지 갔다고 스스로 그렇게 변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론 상영기일은 계속적으로 늘려가다 보면 지금 질문하신 바처럼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자사영화를 밀어주기 위한 그러한 반증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점유율 보면 NEW 있잖아요. NEW는 수직계열화 된 데가 아니지 않나요? 작년에 보면 CJ 21%이고 NEW가 18%이거든요. 이게 영진위 자료인데, 수직계열화 된 회사가 아닌 곳이 거의 CJ하고 2~3%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번 조치가 시장을 너무 옥죄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그래서 우리가 CJ하고 롯데에 대해서 한 것도 계열사 차별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잡은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상당 부분은 동의의결 때 언급된 사항입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이것을 강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날 전원회의에서 CGV와 롯데가 어떠한 조치가 나오더라도 이 정도는 자기네들이 이행하겠다고 자발적으로 개선 내용을 우리한테 제출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일단은 검토할 시간은 없었지만 이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질문> ***
<답변> 영화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어떤 분이 질문하셨지만 2년~3년 장기간 동안 제작을 해서 상영 시작한지 2~3주 안에 결판이 나는 그런 독특한 시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상영을 시작할 때 상영관을 다 점유를 해버리면 다른 영화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상영관은 제한을 해서 하고 가되, 상영 도중에 상영 결과를 봐서 좀 더 가자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