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주거급여 대상자로 결정되면 소급해 모두 혜택

2015.07.20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경제TV의 <오늘 새 주거급여 첫 지급…1만여명 못받는다> 제하 기사와 관련, “급여신청자는 소득·재산 및 주택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므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급여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및 주택조사 등에 기본적으로 4~6주가 소요되므로 7월에 신청한 경우 20일 첫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일에 급여를 받지 못한 신청자는 이달 27~31일 2차 지급기간에 급여를 받거나 8월 급여지급 시 7월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소득·재산 및 주택조사에 필요한 시간으로 인해 복지부와 공동으로 20일 급여지급은 6월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6월 신청분에 대해서는 7월 급여에 차질이 없도록 통상절차와 달리 시군구의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이날 주택조사가 끝나지 못해 1만여명의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라고 보도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4740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