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학교 매점을 포함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모든 식품 조리·판매업소와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2만 9680곳을 점검해 20곳을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목적 보관(9곳)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무신고 영업(3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표시기준 위반(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1건)이다.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은 유통기한이 482일 경과한 소스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북 청주시 소재 한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393일 지난 시럽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함께 진행됐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갖추고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지도·계몽을 위해 지자체에서 위촉한 관리원으로 현재 총 3362명이 위촉돼 있다.
한편, 식약처는 점검기간 동안 교육부, 지자체,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안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소비자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불량 어린이 기호식품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홍보 캠페인을 강화해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식품영양안전국 식생활안전과 043-719-2054/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