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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신고액보다 더 받으면 반환 의무화

학원법 개정안···감염병 발생하면 학원·교습소도 휴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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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원이나 개인과외 교습자가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을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고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원이나 교습소가 감염병 발생이나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휴강이나 휴원(소)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초과 교습비 반환 의무도 정확하게 명시했다.

학원이나 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액수를 초과해 학원비·교습비를 받은 경우 학습자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과 징수액은 모두 ‘무효’가 되며 학원·교습자는 이를 학습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이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학원정책팀 044-203-6380, 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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