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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용품, 매의 눈으로 확인

국가기술표준원이 전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구입법

2016.07.15 정책기자 우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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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감시원 5년차다. 워낙 허약한 데다 개구쟁이인 삼남매를 키우다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잦았다.

어린이집에서 친구에게 떠밀려 장난감 상자 위에 넘어졌는데 조립식 블록이 턱을 관통해 척추마취수술을 했다. 태권도 학원에선 발차기로 촛불 끄기를 하다가 벽면 모서리 빈틈에 발이 들어가 오른쪽 발가락이 산산 조각나는 사고도 있었다.

이후 어린이집 모든 장난감은 뚜껑이 있는 상자에 담겨 안전하게 보관됐고, 끝이 날카로운 제품은 폐기됐다. 태권도 학원에서는 벽면을 향해 발차기하지 않게 되었으며 1㎜의 틈도 없이 보강됐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강 신호등이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강 신호등이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강 신호등이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방심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작년 6월 4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시행했다. 공산품의 특성상 이미 만들어진 제품에 일괄적인 적용이 어려워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곧 휴가철이다. 어느 때보다 안전부주의 사고가 많은 시기이다. 내 아이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고 나와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제품안전감시원이 되었으면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제품 결정요소.
어린이 제품 결정요소.

어린이 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어린이 제품이라고 결정하는 요소는 아래 표와 같다.

어린이 제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사고 발생 시 위해 수준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으로 나누어 안전확인 마크(KC 마크)와 인증번호, 주의경고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위해 수준별 제품 출시 전 관리제도.
위해 수준별 제품 출시 전 관리제도.

가끔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대상품목이 아닌 애견용 장난감 등에 위와 같은 유사 표시를 하여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니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제품에는 위의 표시 이외에도 해당 품목에 아래와 같은 어린이 안전표시가 덧붙여져야 한다.

어린이 제품 안전표시.
어린이 제품 안전표시.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은 위험성이 큰 품목으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어린이용 비비탄 총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외 제조업자가 출고 전 (수입제품은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는 물론 공장심사를 통한 안정성 인증)을 받은 후 판매해야 한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 및 안전인증 절차.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 및 안전인증 절차

안전확인은 제조(수입)업자가 공인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은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스포츠용품, 아동용 이단 침대, 완구, 일회용 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어린이용 스포츠 구명복 등의 17품목이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제조(수입)업자가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내부시험, 공인성적서, 원자재 성적서)하여 출고·통관 전에 공급자 적합성 확인 표시를 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어린이용 물안경, 선글라스, 우산, 롤러스케이트, 킥보드, 학생용 가방, 장신구 등 15품목이다.

실제 시중에 나가 보면 요즘은 안전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 리콜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제때 수거하지 않았거나, 모델이 다르면 새로운 인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지만 비슷한 종류의 제품에 같은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 제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 제품.

특히 물놀이용품이나 계절 특수성을 타는 상품을 할인해 판매하거나 시즌 초기 대량 방출될 때 새로운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는 제품들이 섞여져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매의 눈으로 잘 살펴서 구매하는 것이 생산자와 판매자도 보호하는 길이다.

잘못된 제품이 그대로 유통·사용된다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불행한 일이 있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내 아이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다. 당연히 보호받고 지켜줘야 할 어린이 안전, 이제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 만큼 반드시 지켜지길 희망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우재란
orchis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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