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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적정 실내온도 관련 규정따라 설정·운영

2016.08.2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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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국민일보 <‘논리는 없다. 관행이다’ 근본없는 적정온도 28도> 제하 기사에 대해 “공공기관은 여름철 냉방설비 가동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14조에 따라 평균 28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실(주민센터 포함), 학교, 도서관, 대중교통시설 등은 자체적으로 적정 실내온도를 설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비전기식 냉방설비(흡수식냉온수기, GHP, 축냉식, 지역냉방 등)를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044-20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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